심리사법, 심리상담사법, 심리상담사 법안, 심리사 법제화, 심리상담사 법안 내용

 

심리사법, 심리상담사법, 심리상담사 법안, 심리사 법제화, 심리상담사 법안 내용

 

 

심리학, 상담심리 관련된 법제화 이슈가 지속되고 있다. 과거 의약분업이 추진되던 때와 비슷하지만 다른 이유로 추진되는 상황이다. 의약분업도 물론 관련된 여러 학회나 직업간의 문제가 있었고, 현재 진행되는 심리사법과 심리상담사법도 마찬가지다. 

 

의약분업은 어떻게 보면 국민에게 필요한 절차이기도 하면서 아니기도 했는데 가령 약물을 과다하게 지급 받을 수 있는 문제가 그랬다. 약국에서도 받을 수 있고, 병원에서도 받을 수 있고 그냥 막연하게 몸이 괜찮아지면 타다 먹었다. 

 

국민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문제로 의료행위로 따지면 의사면허가 없는 게다가 의술을 배워 본 적이 없는 엉털이에게 가서 진료를 받거나 수술을 받는 것과 같은 행위가 상담실이라는 간판만 내걸고 행해지고 있다. 심리사법과 상담심리사법은 이런 상황을 차단하고 더이상 발생되지 않게 하려 법을 만들어 시행하고자 하는 상황이다.

 

 

2022년 심리상담관련 법안이 3개가 발의된 상태다. 그 중 한국상담학회를 주최로 발의된 심리상담사법안은 응시자격이 심리학, 상담학 관련 학문을 전공하지 않아도 상담관련 기관에서 5년 일을 하면 응시자격이 주어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한국심리학회에서 주최로 발의된 심리사법안은 심리학 관련 과목을 학사를 거쳐 석사까지 이수 후, 3000시간의 수련을 통과해야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까다로운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심리사법은 '심리학도'에만 국한하여 정신건강 상담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원칙에 다른 학계가 이의를 제기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심리상담사 법안이 두 팔벌려 환영하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 이 두 법안의 응시자격은 양극화가 심하다. 심리상담사법안은 응시자격이 애매하고, 뿐더러 진입장벽이라는게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심리사법안은 응시자격 자체가 매우 높게 정해져 있다. 

 

위 내용은 국회입법예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심리상담사 법안의 경우 응시자격에 대해 학회 소속 회원들 및 관련 전공자들이 생각하기에 황당하기 까지 할 정도다. 상담학, 심리학을 전공하지 않아도 심리상담을 진행한다는 내용의 법안은 정신건강을 위해 상담실을 찾는 내담자에게도 치명적일 뿐더러 심리상담 자체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졸속법안이라는 생각이다. 

 

가깝게 사회복지사를 예시로 들더라도 사회복지사는 심리상담 업무가 가능한데, 심리상담사는 사회복지 업무가 불가능하다. 그럼, 사회복지 업무를 심리상담사도 할 수 있게 한다면 당연히 사회복지사들은 억울하고, '사회복지'라는 학문적 소양, 그리고 사회복지 고유의 영역으로 주장할 수 있는 업무능력 등을 이유로 반대할 수 밖에 없겠다. 

 

심리학과 상담학에 대한 지식은 최소라 여겨진다. 학부 또는 석사 안에서 상담학, 심리학을 전공하는 것이 맞다. 

 

반면 심리사법안은 응시자격만큼 심리상담영역의 전문성을 확고히 하고자 하는 취지가 분명하다. 이에 100%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말은 아니다. 이유는 응시자격으로 구분지어 놓은 수준이 현직 임상 및 심리상담, 수련을 받고 있는 수련생들 및 심리상담사들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이 두 법안을 놓고 볼 때 심리상담사 법안을 무조건 찬성, 심리사 법은 반대하기에는 크기를 가늠 하기 어려운 간극이 있다. 

 

수련을 목전에 두고 있는 예비 상담사들, 교육학 관련 상담심리전공자 심리학 외 기타 상담 및 심리와 관련된 학문에 소속된 사람들은 실상 심리상담사 법에 의존을 하게 되어 있는 실정인데 이들이 전문성을 확보하면서 심리상담 영역에 맞는 수련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상담심리사법안과 심리사법의 절충된 법안이 꼭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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