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예비당첨 청약통장, 청약 당첨 후 청약통장 해지

청약통장, 예비당첨 청약통장, 청약 당첨 후 청약통장 해지

 

청약 당첨 후 청약 통장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판단이 서지 않을 것이다. 청약을 신청할 때 통장을 사용한 이후 어떻게 해야 할까를 설명한다. 당첨은 적격당첨, 예비당첨, 부적격당첨으로 나뉜다. 

 

적격당첨
적격당첨은 계약여부와 관계 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다. 계약을 할지 말지는 당첨자 마음이다. 계약 여부와 관계가 없이 재사용이 안되므로 청약 통장이 필요하다면 재가입을 해야 한다. 

 

청약통장을 해지하려 한다면 당첨 후 청약은행에 방문한다. 해지요청을 할 때 당첨에 의한 당첨 해지요청을 한다. 은행 확인 후 당첨 해지 처리가 된다. 해지한 금액으로 계약금 혹은 중도금 납부를 한다. 순으로 정리 해 볼 수 있다. 

보통은 계약 후 해지를 추천한다. 이유는 계약금이 급해 계약전 해지를 먼저 했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혹시 가점제 및 특공전형으로 신청을 했는데 서류 부적격으로 부적격당첨자가 될 수 있어서다. 부적격당첨자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청약통장을 부활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계약날 이후 기다렸다가 해지하는 것이 제일 좋다. 

 


예비당첨
예비당첨은 동호수 추첨일에 참여 의사를 묻는 연락이 온다. 동호수 추첨일에 추첨에 참여를 하면 적격당첨자와 동일한 취급이 된다. 동호수 추첨을 참여하면 재사용이 불가하고, 동호수 추첨을 하게 되면 적격당첨과 같이 재사용이 안되기 때문에 재가입이 필요하다. 

 

부적격당첨 
부적격당첨은 부적격 사유가 발생한 경우다. 최대 1년동안 다른 청약에 당첨이 불가하다. 부적격당첨이므로 청약통장을 부활신청해 재사용이 가능하다. 법이 정한 특례에 따라 부적격 당첨 통보 이후 1년 이내 청약 통장에 납입을 하면 부활이 된다. 부적격 당첨이 되었다면 사업 주체에 문의를 하여 계좌 부활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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