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분양가, 분양가상한제, 분양가 주변시세 90%, 분양가상한제 개편
- INTEREST/Real estate
- 2021. 2. 25. 22:35
변창흠 분양가, 분양가상한제, 분양가 주변시세 90%, 분양가상한제 개편
변창흠 국토부장관 취임이후 분양가에 대한 개편이 이뤄졌다. 분양가 상한제 제도가 개선되어 과도하게 상승하고 있는 분양가를 억누르겠다 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현재, 서울 309개동 경기 13개동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적용되고 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를 바꿀 것이다라고 말한 뒤 지난 2021년 2월 22일 이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HUG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제도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 안되는 규제지역에 주변 분양가 대비 최대 105% 이내에 통제된다. 이 내용을 2월 22일 변경된 내용으로 시행된다. 당초 개편 내용은 2월 9일 발표를 했다. 분양시장과 기존 분양가를 모두 반영하기로 했었다. 신축 아파트 시세와 분양가를 고려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상한 커트라인을 주변시세 90% 책정을 하니,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HUG는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제도를 통해 설명을 하겠으니 기다리라는 듯한 말을 남겼고, 이후 발표된 내용의 예상 분양가 산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먼저, 반경 1킬로미터 이내 분양예정 사업장과 유사한 사업장을 찾아, 두 개의 비교사업장을 찾는다. 가는 최근 분양 사업장 나는 준공 10년 이내 단지 시세를 파악한다.
비교사업장 두 곳 모두 과거 분양가에 주택가격 변동률을 곱한다. 여기서 주택가격 변동률은 한국 감정원의 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활용한다. 심사평점 차이에 따른 가감율을 곱하면 예상 분양가가 산출된다.
공공분양가 X 주택가격 변동률 X 심사평점 차이에 따른 가감율(10%이내) = 예상 분양가 산출 |
예상 분양가는 가 혹은 나 사업장 중 높은 금액으로 산출된 곳에 따른다. .
결론, 분양가 제도 개편은 거의 바뀐 것이 없다.
주택가격 변동률이 한국 감정원 통계기준인데 주변 시세 대비 한국 감정원 통계는 낮게 측정되기 때문이다. 시세 90%를 반영한다는 말은 헤프닝으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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