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MRI 건강보험 적용, 중국인 건강보험

 

재난적 의료비, MRI 건강보험 적용, 중국인 건강보험

2023년 10월부터 건강보험이 개선되었다. 이유는 국민들이 꼭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기준과 항목이 변경된 것으로 미리 알아두면, 좋을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MRI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제한 

불필요하게 MRI나 초음파 검사를 하는 병원이 많아지는 추세였다. 건강보험이 되니까, 엑스레이 촬영을 권하고, 두통이나 어지러움 증상으로 병원에 가는 경우 꼭 필요하지 않더라도 MRI, 초음파 등 과잉진료를 권하는 병원이 많았다.

 

진료비가 많이 나오는 여러 가지 검사를 받는 환자 입장에서도 번거로운 일이 될 수 있고, 건강에 대해 염려하는 사람의 경우는 괜히 실제 몸 상태에 비해 걱정을 키우는 일이 되기도 한다.

 

병원에서 권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진료를 받는 경우가 많아져 건강보험재정의 과도한 지출이 있는 상황을 정부는 인지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건강보험이 적용되던 항목들이 10월 이후 제외되었다.

 

 

MRI의 경우에는 2005년부터 암 등 중증 질환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보험이 2017년 8월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일반 질환 의심자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었다가 현재는 두통이나 어지럼증만 있어도 뇌 내혈관 MRI를 촬영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최대 3회 촬영까지 인정되고 있었다.

 

10월 1일 이후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횟수 또한 최대 2회.

의사의 판단에 의해서 뇌출혈이나 내경색 등의 질환에 해당하는 두통이나 어지럼증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므로 횟수 확인,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만 보험 적용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둬야 할 것이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재난적 의료비란 갑작스럽게 병이 생긴다거나 사고로 인해 병원에 가게 되면 경제적으로도 크게 드는 부담에 대해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다. 본인의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는데, 기존 외래 6대 중증 질환만 해당했으나, 올해부터 모든 질환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다.

 

재난적 의료비 재산기준

지원 금액 또한 연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크게 상향 조정되었다. 지원 기준은 본인 부담 의료비의 연소득 대비 15% 초과에서 10% 초과로 낮추었다. 재산 기준은 5억 4천만원에서 7억 이하로 완화되어 본인의 연소득에 10%가 넘는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하면 5천만원까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혜택 기준 자격 부가제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자격 또한 개선되었다. 외국인의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 6개월 이상 국내 체류시에만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다.

 

중국인뿐 아니라 이중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 국적은 외국으로 되어 있지만 한국에 일시적으로 귀국했다가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하고 치료를 받다가 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모두 해당되는데, 국적은 해외에 있으면서 아플 때면 건강보험 혜택만 받고 다시 출국하는 건강보험 무임승차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앞으로는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국내 6개월 이상 체류해야 한다는 법이 만들어진다.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는 사례 또한 방지하기 위한 개선도 있다. 다른사람의 주민등록번호로 진료받는 경우가 많아 지난해 적발된 금액만 5억 원이 넘었다.

 

따라서 내년 5월부터는 병원에서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가 강화되고 나도 모르게 내 주민번호로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지 못하도록 국민 자신이 본인의 진료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하며, 이상한 내역이 있을 때에는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진료 내용 확인 서비스를 문자나 SNS로 발송하는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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