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청약일정, 사전청약 조건, 분양가 상한제 전매제한

3기 신도시 청약일정, 사전청약 조건, 분양가 상한제 전매제한

2021년 7월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 3만가구가 진행된다. 당첨 뒤 무주택을 유지해야 한다.  

 

 

3기 신도시에 해당하는 남양주시 왕숙, 하남시 교산, 인천광역시 계양구, 과천시에서 10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사전청약 조건

사전청약 조건은 먼저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 '모두 무주택'이라는 말은 신청자와 배우자 뿐 아니라 가구 구성원 직계 존비속 모두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특공소득 판단은 사전청약시로 충족 된다. 특별공급에 당첨 된 이후 소득이 늘어나더라도 무관하다는 뜻이다. 모든 청약에서 특별공급은 소득 자산 요건이 있다. 그런데 소득 기준이 완화 된 것이다. 4인가구 기준 외벌이 기준 연봉 7500만원,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연봉 7500만원 기준이다.  

 

 

사전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거주 요건이 필요하다. 거주요건은 조정대상 1년 거주, 투기과열은 2년 거주해야 하며 사전청약 당시에 거주 중이어야 한다. 이전에 거주했거나 거주할 예정인 것은 불가하며 사정 청약 시점에 거주 중 이면서 동시에 거주 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분양가 상한제 전매제한
3기 신도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곳이 많다. 청약 당첨시 전매제한을 비롯, 의무 거주기간이 부여된다. 전매 제한은 입주 이전에 분양권을 매도(판다)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의무 거주기간이 지난 이후 매매 거래가 가능하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 해당 단지는 입주 지정일 부터 거주해야 하는데 민간택지의 경우 전매제한 10년, 의무거주 5년이다. 

 

3기 신도시 청약물량

인천 계양, 남양주 진접, 성남 복정은 2021년 7~8월 사전 청약이 진행된다. 
각각 인천계양(1만 1천), 남양주진접2(1만 4천), 성남복정1·2(1만) 가구가 사전청약 대상 물량이다. 

 

남양주 왕숙, 시흥하중, 의정부 우정은 9~10월 사전 청약이 진행된다. 
각각 남양주왕숙2(1만 5천), 시흥하중(1만), 의정부우정 (1만) 가구가 사전청약 대상 물량이다. 

 

2021년 11~12월 사전 청약이 진행되는 지구는 다음과 같다. 
남양주왕숙(2.4), 부천대장(2.0), 고양창릉(1.6), 하남교산(1.1),
과천과천(1.8/18년 발표지구), 군포대야미(1.0), 시흥거모(2.7),
안산장상(1.0), 안신산신길2(1.4), 남양주양정역세권(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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