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취득세, 취득세 8%, 취득세 중과 예외, 710 대책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취득세 8%, 취득세 중과 예외

주택 세법이 복잡해서 실수하면 큰 돈이 왔다갔다 하게 된다. 주택을 사고 팔면서 확인하고 넘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있어 세금폭탄을 맞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방지 차원으로 취득세를 정리해 보는 것이 좋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 예로 상가 및 토지 등 모든 부동산의 취득세는 원래 4%다. 지방세 포함해서 4.6% 생각하면 된다. 그러나 집은 다른 점이 있다. 취득세 감면 특례가 적용되어 6억 이하는 1%, 6~9억은 2%, 9억 이상은 3%다. 

 


2020년 710대책
710대책 이후 1세대 4주택부터 취득세 감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후 710 대책이 나오면서 많이 달라진다. 주택수에 따라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최대 12%까지 나온다.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예시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은데, 1주택자가 2주택자가 될때 2번 주택이 조정이냐 비조정이냐에 따라 다르다. 먼저는 주택을 취득하면서 1~3% 취득세를 생각하면 된다. 그리고 이후 이전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에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맞추면 취득세도 똑같이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 2주택을 못하게 되면, 예를 들어 이전 주택 매도를 못하게 되어 최종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나중에 전후 상황을 따져서 8%를 취득세로 내야 한다. 추가 징수가 들어오는 거이다. 또한 710대책 이후 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으로 이사를 할 경우, 종전 주택은 2번 주택 매수 이후 1년 안에 매도를 하면서 2번 주택에 1년 이내 전입을 해야 하는 조건이 따른다. 조정지역에 대하 철저히 실수요 중심으로 가도록 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도다. 

일시적 2주택 혜택은 3주택 부터는 적용할 수 없다. 3주택 부터는 일시적 2주택을 못한다. 3주택을 조정지역에 매수를 하게 되면 취득세 12%, 비조정은 취득세 8%다. 

 

취득세 8%, 취득세 고민으로 증여를 생각해 본다면 

이런 경우 증여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부부간 증여, 자녀에게 증여를 고려해 보게 되는데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만 20세가 넘어가고 일정 소득이 있으면 세대분리가 가능해서 자녀가 취득을 하면서 1~3% 취득이 가능하다. 세대 분리가 된 자녀는 1가구이면서 취득한 집은 자녀에게 첫 주택 1주택이기 때문에 자녀는 1~3% 취득세를 내는 것이 가능해 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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