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중과, 분양권 취득세 중과, 법인 취득세 중과, 취득세 중과 예외, 812대책
- INTEREST/Real estate
- 2020. 11. 27. 10:54
취득세 중과, 분양권 취득세 중과, 법인 취득세 중과, 취득세 중과 예외, 812대책
2020년 7월 10일 이전 계약한 분양권은 취득세 중과가 아니었다. 그러나 2020년 8월 12일 대책을 기준으로 취득세 중과를 고려해서 매수해야 한다.
2020년 812 대책
8월 12일 이후부터 분양권, 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도 중과된다. 7월 10일 이전 계약한 분양권은 취득세 중과되지 않는다. 그런데 만약 8월 12일 이후 분양권을 샀다면 이 분양권은 다른 주택을 사게 되면 취득세가 중과된다. 8월 12일 이후 산 분양권은 잔금할 때 다른 등기가 있으면 취득세가 중과된다.
7월 10일 이전 산 분양권은 잔금 이후 취득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신경을 안써도 된다.
정부의 여러가지 규제책 중 하나인 취득세 중과로 인해 5억 짜리 집을 사는데 500을 내던 취득세가 중과를 이유로 6000만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취득세에 대한 부분을 잘 알아둬야 한다.
증여에 대한 취득세
증여는 취득세가 4%다. 그러나 증여하는 부동산이 조정대상지역이면서 공시지가 3억이 넘으면 증여도 취득세를 12%를 내야 한다.
전세가 상승, 매물 잠김, 매매가 상승
최근 전세가가 상승하면서 동시에 매물도 없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매매가가 상승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이유는 시장에 매물이 없기 때문인데, 시장에 매물이 없는 이유는 다주택자가 취득세 문제로 물건을 내놓지 않기 때문이다. 그저그런 주택을 여러채 갖고 있다 생각해 이 물건을 팔고 다른 주택을 사야겠다 생각을 하다가도 정작 취득세가 몇 천 단위로 뛰어 버리니 선뜻 팔지 못한다. 지금 갖고 있는 이 주택을 다시는 예전에 샀던 그 가격에 살 수 없는 것은 물론 다른 주택을 매수하려면 취득세가 어마무시하다는 생각에 더욱 쥐고 있는 것이다.
취득세 중과 예외규정
세대 기준으로 주택수가 많아지면 12%를 내야한다. 4주택 이상이면 조정과 비조정 관계 없이 12%다. 주택 중과 예외를 예로 들면 어린이집, 1억 이하 집, 상속 받은 주택이 적용된다. 어린이집, 1억 이하 집, 상속받은 주택은 취득세 중과에서 배제된다.
1억 이하의 오피스텔을 취득한다면 용도가 어떻든 취득세 중과 예외규정에 포함되지만, 사실 오피스텔은 시세차익보다 월세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1억 이상이라면 예외규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시행령 개정으로 바뀌면서 8월 12일 부터 바뀐 취득세가 적용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매수 하더라도 용도를 주택으로 적용할 오피스텔이라면 취득세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해야 한다.
무주택자의 경우는 고민할 것이 없다. 간단하게 1주택은 1,2,3%로 생각하면 된다. 실수요 정책이기 때문에 무주택이라면 세금에 크게 매이지 않고 매수하면 될 것이다.
법인 취득세 중과
법인 주택은 법인 이름으로 주택 취득시 12%를 적용한다. 그래서 앞으로 법인으로 취득하는 것은 까다로워 진다. 법인으로 주택을 취득한 이후 종부세가 3~6%, 양도차익 20%의 추가법인세를 내야 한다. 이렇게 법인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한 세금을 모두 합해보면, 세금 50% 이상을 내야 한다.
관련글
'INTEREST > Real estate' 카테고리의 다른 글
1세대 1주택 비과세,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양도세, 양도세 비과세 (0) | 2020.12.03 |
---|---|
초보경매, 경매 낙찰 후 단기매도, 경매투자 수익내는 방법 (2) | 2020.11.30 |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취득세 8%, 취득세 중과 예외, 710 대책 (0) | 2020.11.26 |
전세난민, 전세대란 대책, 공공전세, 호텔개조 청년주택 (0) | 2020.11.19 |
1기 신도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아파트 리모델링 재건축 가능한 곳 (0) | 2020.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