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예외, 전매제한, 고덕강일 제일 풍경채, 제일풍경채

전매제한 예외, 전매제한, 고덕강일 제일 풍경채, 제일풍경채

전매제한은 분양을 받은 주택에 당첨되면 정해진 시간 동안 주택을 파는 것을 법으로 제한한다는 의미이다. 취지는 실수요자를 위해 주택의 공급과 투기억제를 위해서 시행되었다.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0년까지 매도가 불가능하다. 

만약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라면 기간이 더 길어진다. 전매제한 등으로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을 실행하고 있긴 하지만 청약에만 의존을 하는 대기자가 많은 상황에서 당첨된 아파트를 매매 할 수 없게 막으니 결국은 주택시장이 안정되기 어려운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에 예외적으로 전매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전매를 할 수 있게 하는데, 다음 항목이다. 

1. 세대원이 근무 또는 질병 치료, 취학, 결혼으로 다른 시 또는 군으로 이전 (수도권 제외)
2. 상속에 의해서 이전
3. 세대원 전원이 해외 이주하거나 2년 이상 체류
4. 이혼으로 배우자에게 이전해야 하는 경우
5.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이주 대책용 주택으로 공급반은 경우
6.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최근 고덕강일 제일풍경채 분양가가 화제다. 현재 수도권을 비롯 전국의 매매 전세 모두 올랐다. 전세가격도 오르면 매수에 나선다. 그런데 유일한 희망인 분양가도 비싸지고 있다. 고덕강일 제일 풍경채 서울의 마지막 신규 택지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받았다. 

고덕강일 제일풍경채는 780세대 모집 중 219세대가 대형평수가 공급되고 있다. 나머지가 전용 84다. 공공택지 공급되는 민영택지로 특별공급 58%, 일반공급 42%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20%다. 대부분 8억 4천에서 5천만원에 분양되는 것으로 공지되어 있다. 

 

제일 풍경채는 당첨일로 8년간 전매제한이 있다. 24년 1월 입주 이후 약 5년 매매가 안된다. 

제일 풍경채 분양가 공개 이후 두 달만에 분양가가 너무 올랐다는 말이 많다.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의 전용 84가 6억 9천이었다. 전용 101은 9억 이하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분양은 1억 이상 상승했다. 서민들을 위한 공공택지에서 9억 이상 분양가가 나왔다는 말이다. 

 

 

 


위 이미지는 고덕강일 제일풍경채 타입별 배치도다. 타입별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꼭 청약과 관련이 없더라도 어떤 배치로 구성이 되었는지 살펴보면 앞으로 청약을 도전해 보는 데 도움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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