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서비스법, 심리사법, 심리사법 법제화가 되려면, 상담자격증 공신력


심리서비스법, 심리사법, 심리사법 법제화가 되려면
우리나라의 경우, 심리상담 관련한 민간 자격이 무려 3000개 이상이라 할 정도로 난립하고 있다. 자격증 장사, 협회장사를 하고 있었고 지금도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이건 현 상황이고 그래서 심리 상담에 있어서 정부 주도하의 국가자격이 없는 것도 현실이다.

그 중에 심리상담관련 민간 자격으로 공신력을 갖는 것은 한국상담심리학회, 한국상담학회, 가족상담협회다. 문제는 일반인들에게는 이런 협회와 자격증이 뭐가 뭔지 전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엎친데 덮친 격 단어 위치를 교묘히 바꾸거나 그럴 듯한 단어를 중간에 끼어 넣어 만드는 출처를 알 수 없는 민간자격증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끊임없이 발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심리사법, 심리서비스법
그렇기 때문에 "심리서비스 입법 연구"라는 것을 진행해왔다. 취지는 내담자들을 보호하고 상담사들의 전문성을 인정하자는 취지다. 2010년 이후 부터 지속적으로 심리상담 관련 법을 만들자라는 운동과 움직임이 있었다. 그리고 2020년 7월 보건복지부의 심리서비스 입법 연구 과제 체결 후, 2020년 12월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이후 올해 봄에서 여름 넘어가면서까지 법안 통과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이다.
상담학회에서는 강하게 항의를 했다. 심리서비스 법에 있는 조항에 따르면 심리학과 출신을 학사 이후 석사, 혹은 석사 이후 박사를 심리학과를 전공해야 한다. 결국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일반 대학교 심리학을 전공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논란이 있다. 또한 교육대학원은 일반대학원이 아니므로 엄격하게 판단하면 심리학 석사로 인정되지 않고 교육 대학원 졸업 후 자격을 취득한 모든 이의 공신력이 있는 자격증은 무효처리 된다.

현재 공신력있는 상담자격증의 경우 교육대학원 심리관련, 특수대학원 상담심리, 상담학전공자 등 학회에서 제시하는 과목과 수련시간을 이수하면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상황이다. 심리사법이 법제화 되면 이와 같은 자격을 갖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될 뿐 아니라 수련을 하고 있는 사람들, 상담을 받고 있던 내담자 모두에게 피해와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전문가 집단 및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상담 교사, 수련생입장인 재학생 모두 항의 했다.

이에 심리사법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는 학회 '자체'의 안건이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심리학 전공을 해야만 심리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는 데에 복지부도 이견을 제시한 것이다.

무차별 자격증 발급은 분명 문제였고, 상담을 서비스 받는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또한 필드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인력이 소신을 갖고 자격을 갖춰 일을하고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 맞다는 측면에서 분명 필요한 입법 절차였다. 상담사의 권익보호, 내담자의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한 법이다. 그러나 심리학회의 이기심으로 무산이 된 상황이다. 학회, 협회간 조율을 통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다.

최근 인터넷 기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학회 의견일 뿐이라며 선긋기를 했다고

 

심리학 전공해야만 심리사 자격증 취득? 복지부 "공식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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