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사법, 심리상담사법, 심리상담사 법안, 심리사 법제화, 심리상담사 법안 내용 심리학, 상담심리 관련된 법제화 이슈가 지속되고 있다. 과거 의약분업이 추진되던 때와 비슷하지만 다른 이유로 추진되는 상황이다. 의약분업도 물론 관련된 여러 학회나 직업간의 문제가 있었고, 현재 진행되는 심리사법과 심리상담사법도 마찬가지다. 의약분업은 어떻게 보면 국민에게 필요한 절차이기도 하면서 아니기도 했는데 가령 약물을 과다하게 지급 받을 수 있는 문제가 그랬다. 약국에서도 받을 수 있고, 병원에서도 받을 수 있고 그냥 막연하게 몸이 괜찮아지면 타다 먹었다. 국민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문제로 의료행위로 따지면 의사면허가 없는 게다가 의술을 배워 본 적이 없는 엉털이에게 가서 진료를 받거나 수술을 받는 것과 같은 행위가 상..
심리서비스법, 심리사법, 심리사법 법제화가 되려면 우리나라의 경우, 심리상담 관련한 민간 자격이 무려 3000개 이상이라 할 정도로 난립하고 있다. 자격증 장사, 협회장사를 하고 있었고 지금도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이건 현 상황이고 그래서 심리 상담에 있어서 정부 주도하의 국가자격이 없는 것도 현실이다. 그 중에 심리상담관련 민간 자격으로 공신력을 갖는 것은 한국상담심리학회, 한국상담학회, 가족상담협회다. 문제는 일반인들에게는 이런 협회와 자격증이 뭐가 뭔지 전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엎친데 덮친 격 단어 위치를 교묘히 바꾸거나 그럴 듯한 단어를 중간에 끼어 넣어 만드는 출처를 알 수 없는 민간자격증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끊임없이 발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심리사법, 심리서비스법 그렇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