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동산 세제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양도세 중과 배제, 종합 부동산세 기준 상향법, LTV 규제등 완화 부분과 함께 임대사업자 제도 재검토까지 준비하고 있다. 이 중에서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역시 검토 중이다. 임대사업자 혜택은 취득당시 취득세, 보유 단계에서는 재산세와 종부세 그리고 처분 단계에서 양도세 감면 혜택까지 혜택이 많다.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자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임대사업자 제도를 바로 없애는 것은 어렵다.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가 갖는 의무를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대료 증액 제한 의무, 임대의무기간 준수 의무, 임대차계약 유지 의무가 그것이다. 임대료를 5% 범위를 초과해 올릴 수 없는 것,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 등인데 이는 본인의 거주사유도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