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청약일정, 사전청약 조건, 분양가 상한제 전매제한 2021년 7월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 3만가구가 진행된다. 당첨 뒤 무주택을 유지해야 한다. 3기 신도시에 해당하는 남양주시 왕숙, 하남시 교산, 인천광역시 계양구, 과천시에서 10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사전청약 조건 사전청약 조건은 먼저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 '모두 무주택'이라는 말은 신청자와 배우자 뿐 아니라 가구 구성원 직계 존비속 모두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특공소득 판단은 사전청약시로 충족 된다. 특별공급에 당첨 된 이후 소득이 늘어나더라도 무관하다는 뜻이다. 모든 청약에서 특별공급은 소득 자산 요건이 있다. 그런데 소득 기준이 완화 된 것이다. 4인가구 기준 외벌이 기준 연봉 7500만원,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연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