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대상, 실업급여 워크넷, 실업급여 기간, 실업급여 신청방법
- INTEREST/Money
- 2022. 3. 18. 15:14
실업급여 대상, 실업급여 워크넷, 실업급여 기간, 실업급여 신청방법
최근 실업급여를 받아야만 하는 일이 생겼다. 퇴사를 하게 되었을 때, 과연 나는 실업급여 대상자인가 아닌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퇴사를 했다고 모두에게 주는 것이 실업급여가 아니고, 아래와 같은 두 가지에 충족해야 한다.
1)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
2) 비자발적 퇴사
두 가지 항목에 모두 적합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비자발적 퇴사'란 인원감축, 계약만료 등 근로자의 의지와 관계 없이 그만두게 된 경우를 말한다. 실업급여는 인원감축, 회사 구조조정 등의 이유로 퇴사를 하게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아무나 받을 수 있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 전에 먼저 내가 실업급여 대상이 맞는지 체크해야 한다.
실업급여 지급 연한
실업급여는 퇴직 후 1년 이내까지만 받을 수 있으므로 퇴직 이후 바로 신청하는 게 좋다. 1년 이후는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참고로 실업급여 신청 자격에서 떨어진 경우 90일 이내 재심사 청구가 가능하다.
자격확인이 되었다면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동영상'을 수강해야 한다. 1시간 정도 들어야 하고, 중간 중간 문제를 풀고 넘어가야 한다.
모두 수강하고나면 수료증이 나오는데 출력해 두는게 좋다. 교육 동영상 시청 후에는 반드시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해야 한다. 그 이후는 교육 기록이 사라지기 때문에 다시 시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꼭 14일 이내 잊지 말 것.
고용보험 사이트에 위와 같이 자세한 안내가 게시되어 있다. 실업상태인 경우 구직등록을 먼저해야 한다고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구직등록 후 수급자격 신청자 동영상을 시청해도 무방하다. 코로나 상황이라 1번과 2번이 동시에 진행되는 듯하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해야 하는 것
첫번째,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동영상 시청
두번째, 워크넷을 통한 구직등록
세번째, 고용센터 방문
실업급여 워크넷
위와 같은 순서로 진행이되는데 워크넷을 통한 구직등록은
워크넷https://www.work.go.kr
워크넷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워크넷에 회원가입을 하면 마이페이지 메뉴를 통해서 구직신청 관리, 회원정보관리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회원가입 후 이력서를 작성하고, 이력서 작성 시, 희망 연봉을 기재하고 구직 신청을 누르면 기업에서 나의 이력서를 열람할 수 있다.
세번째 고용센터 방문전에 1번과 2번이 완료되어 있어야 한다.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조금 헤맸었는데 생각해보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다음주에 고용센터 방문을 예약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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