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임대차계약, 상생임대차계약, 상생임대인 거주요건, 상생임대 다주택자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내용이 새롭게 개정되어 발의 되었다. 상생임대주택을 활용하면 다주택자, 고가주택자 모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가 쉬워진다. 상생임대주택 활용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상생임대인 2017년 8월 3일 이후에는 조정지역에서는 주택 취득 시에 2년을 거주해야 한다. 그런데, 상생임대인은 2년 거주를 안해도 된다. 먼저 상생임대인은 처음에 나왔을 때 다주택자의 경우는 인정이 안 됐었다. 1주택자만 인정이 됐었는데, 다주택자도 인정이 되는 걸로 개정이 되었다. 그러면 다주택자의 경우 상생임대인으로 무조건 모든 집이 2년 거주 요건을 인정을 받는 것은 아니다. 마지막 1주택만 적용이 된다. 그리고 그 공시가 9억원 이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