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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주택에 대한 내용이 새롭게 개정되어 발의 되었다. 
상생임대주택을 활용하면 다주택자, 고가주택자 모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가 쉬워진다. 

상생임대주택 활용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상생임대인
2017년 8월 3일 이후에는 조정지역에서는 주택 취득 시에 2년을 거주해야 한다. 그런데, 상생임대인은 2년 거주를 안해도 된다. 먼저 상생임대인은 처음에 나왔을 때 다주택자의 경우는 인정이 안 됐었다. 1주택자만 인정이 됐었는데, 다주택자도 인정이 되는 걸로 개정이 되었다. 그러면 다주택자의 경우 상생임대인으로 무조건 모든 집이 2년 거주 요건을 인정을 받는 것은 아니다. 마지막 1주택만 적용이 된다. 

그리고 그 공시가 9억원 이하인 주택만 해당을 했었는데 이제는 공시가 9억원 이상인 주택도 허용이 된다. 상생임대이에게 까다롭게 적용되던 요건을 없앴다. 

 

상생 임대라는 말 자체가 '상생'이라는 단어를 포함하듯, 임차인 입장에서는 아 5%로 안올리고 계속 주거적으로 안정을 해주면 좋은 제도, 임대인에게는 이후 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로 좋은 제도가 되어야 하는 취지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내가 들어가서 2년 거주해야 되는데 차라리 임차인에게 금액을 덜 올려주고 그리고 2년 거주에 대한 요건을 인정을 받으면 그것도 도움이 되므로 서로 상생이 된다. 

 

상생임대 임대차 계약 5%

상생임대는 임대차 계약을 추가로 올릴 때 5%로 이내로 올리는 부분만 인정이 된다. 개정된 내용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크다. 

 

상생임대인 조정지역 
조정지역에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2년 거주 안해도 비과세가 된다. 또 장기보유 특별 공제의 경우 2년 거주 요건 면제를 해주겠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적용기간은 2024년까지 연장이 된다.

 

상생임대인 개선안


상생임대인과 관련 용어: 직전임대차 계약, 상생임대차 계약

직전임대차계약 뜻

만약 갭투자로 매수를 했다면, 구입할 때 원래 있었던 전세인은 직전 임대차 계약이 아니다. 직전임대차 계약은 임대차보호법이 2020년 7월 30일날 시행이 되었는데, 이 이후에 갱신이되서 임대를 하든 신규로 임대를 해야만 직전임대차 계약이다. 

직전임대차 계약을 1년6개월 이상을 하면 상생 임대인이 되기 위한 기본 절차를 갖추게 되는 것이다. 

 

상생임대차 계약

상생임대차 계약의 요점은 갱신 시점에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해서 5% 이내로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임대인은 거주 요건이 면제가 된다. 즉 2+2가 끝나는 시점에 혜택을 보게 된다. 

 

즉, 상생임대주택은 거주2년을 면제해 주는 조건이다.

첫번째 직전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6개월 이상이어야 되고, 그 이후에 상생임대 계약기간이 2년으로 그 기간 및 기준을 잘 만족을 해야한다.

직전에서 상생임대주택 기간으로 보증금 인상 시 5%내에서만 인상해야 2년 거주요건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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