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11월 부터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개편되었다. 그래서 미혼, 1인가구, 무자녀도 청약이 가능하게 되었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이번 11월 민간부분 사전청약부터 청약이 가능하다. 기존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은 단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것 (모든 세대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맞춰야 할 것 기혼자이거나 자녀가 있는자 위와 같았다. 그래서 생애최초 특별 공급과 결혼이 관계가 있는가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었다. 이번 11월 부터 1인 가구도 생애최초 특공에 참여할 수 있다. 11월부터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개편안이 실행된다. 즉, 자녀가 없어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이 가능, 미혼이어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이 가능하다. 기존신혼부부 특공과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