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미혼 청약, 1인가구 청약

이번 11월 부터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개편되었다. 그래서 미혼, 1인가구, 무자녀도 청약이 가능하게 되었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이번 11월 민간부분 사전청약부터 청약이 가능하다. 

 

기존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은

단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것 (모든 세대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맞춰야 할 것 

기혼자이거나 자녀가 있는자 

 

위와 같았다. 그래서 생애최초 특별 공급과 결혼이 관계가 있는가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었다. 이번 11월 부터 1인 가구도 생애최초 특공에 참여할 수 있다. 11월부터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개편안이 실행된다. 

 

 

즉, 자녀가 없어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이 가능, 미혼이어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이 가능하다. 

 

기존신혼부부 특공과 생애최초 특공은 추첨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 실행으로 30%를 추첨으로 공급하게 된다. 추첨제가 도입되는 것이다. 자녀가 없어도 기회가 생긴다. 기존 신혼부부들은 자녀가 한 명이거나 없거나가 대부분인 상황이다. 그런데 신혼부부 특공은 실제로 자녀를 낳는 사람들을 우대하고자 하는 정책이므로 자녀가 있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은 유지를 하되, 자녀의 수와 무관하게 추첨으로 당첨을 진행하게 된다. 

 

100중 70은 기존 방식대로, 나머지 30은 추첨을 통해 진행한다. 기존 자녀가 2명, 3명이면서 대기하던 사람들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일 수 있다. 그러나 1자녀로 가능성에 희망을 걸어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소식일 수 있다. 

 

그런 이유에서 30% 물량에 청약할 수 있게 되었으나 청약을 할 수 있게 된 30% 물량에 대해서는 경쟁률이 수십배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모두 기존에 소득기준을 나눠서 선발하고 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선발기준 및 소득여건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존

우선 70% 소득기준 외벌이 100%이하 맞벌이 120% 이하 선발방식 자녀순

일반 30% 소득기준 외벌이 140%이하 맞벌이 160% 이하 선발방식 자녀순

 

으로 진행하던 상태에서

 


 

변경


우선 50% 소득기준 외벌이 100%이하 맞벌이 120% 이하 선발방식 자녀순

일반 20% 소득기준 외벌이 140%이하 맞벌이 160% 이하 선발방식 자녀순

추첨 30%       소득요건 미반영 ---------선발방식은 추첨제로 (자녀수 관계 없음)               


위와 같이 추첨 비율을 도입해 변경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우선 70% 소득기준 130% 이하 선발방식 추첨제

일반 30% 소득기준 160% 이하 선발방식 추첨제

 

위와 같이 진행하던 방식에서 

 


변경


우선 50% 소득기준 130% 이하 선발방식 추첨제 (기혼)

일반 20% 소득기준 160% 이하 선발방식 추첨제 (기혼)

추첨 30%  소득요건 미반영 --선발방식은 추첨제 (1인가구 가능)


위와 같은 생애최초 특공의 비율 개편은 미혼이면서 소득요건이 좋은 사람들에게 추첨제로 기회를 주고자 하는 취지로 보인다. 

 

두 가지 특공이 위와 같이 변경이 되었는데, 변경되고 전 후를 비교해보면 결론은 정해진 물량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의 차이다. 11월부터 자녀가 없어도 신혼부부 특공이 가능하다. 30% 물량에 대해서는 청약이 가능하다.

무자녀, 미혼이 청약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두면서 동시에 다자녀인 분들도 비율에 대한 조정과 개편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둬야 할 것이다. 

 

신혼부부특공의 경우 자녀가 없더라도 30% 해당 물량에 대해 청약이 가능하지만, 아래 사항을 꼭 확인해야 한다. 

 

단, 소득 제한은 없으나 부동산 자산에 대한 제한이 있으니 확인해야 한다. 부자가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시가 표준액 3.3억을 넘게 되면 특별공급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예를 들면 오피스텔, 아파텔과 같은 경우다. 오피스텔 아파텔이 있는 경우는 당첨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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