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인정교육, 실업인정 수급자격, 실업인정 온라인교육, 소정급여 일수 실업인정 교육 1차, 실업인정교육 2차는 인터넷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실업급여는 경영상 해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시, 적극적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원하는 구직활동 지원금으로 통상 구직급여라 불린다. 실업인정이란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실업상태였는지 여부, 재취업 활동 여부를 확인 후 구직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1주에서 4주 단위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가 지급된다.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 기간의 구직급여는 소멸된다. 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르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일수는 50세 미만의 경우 10년이상 근무 했을시 240일이 지급된다. 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4개월 실업급여가 지급된다. 1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