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인정교육, 실업인정 수급자격, 실업인정 온라인교육, 소정급여일수

 

실업인정교육, 실업인정 수급자격, 실업인정 온라인교육, 소정급여 일수

실업인정 교육 1차, 실업인정교육 2차는 인터넷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실업급여는 경영상 해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시, 적극적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원하는 구직활동 지원금으로 통상 구직급여라 불린다. 

 

실업인정이란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실업상태였는지 여부, 재취업 활동 여부를 확인 후 구직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1주에서 4주 단위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가 지급된다.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 기간의 구직급여는 소멸된다. 

 

 

 

 

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르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일수는 50세 미만의 경우 10년이상 근무 했을시 240일이 지급된다. 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4개월 실업급여가 지급된다. 1년이상 3년 미만은 180일, 3년이상 5년미만은 7개월, 5년 이상 10년미만은 240일이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구질활동 외 인정이 가능한 증빙자료가 있다. 직업훈련, 특강 및 프로그램, 자영업 준비활동, 해외 취업등이 활동사항으로 인정된다.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빙자료가 필요한데, 직업훈련 수강증명서와 출석부 사본, 특강 프로그램 참가 수료증, 자영업계획서와 활동내역, 해외취업활동 계획서, 활동내역서가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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