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취득세, 취득세 8%, 취득세 중과 예외 주택 세법이 복잡해서 실수하면 큰 돈이 왔다갔다 하게 된다. 주택을 사고 팔면서 확인하고 넘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있어 세금폭탄을 맞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방지 차원으로 취득세를 정리해 보는 것이 좋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 예로 상가 및 토지 등 모든 부동산의 취득세는 원래 4%다. 지방세 포함해서 4.6% 생각하면 된다. 그러나 집은 다른 점이 있다. 취득세 감면 특례가 적용되어 6억 이하는 1%, 6~9억은 2%, 9억 이상은 3%다. 2020년 710대책 710대책 이후 1세대 4주택부터 취득세 감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후 710 대책이 나오면서 많이 달라진다. 주택수에 따라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최대 12%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