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예외, 전매제한, 고덕강일 제일 풍경채, 제일풍경채 전매제한은 분양을 받은 주택에 당첨되면 정해진 시간 동안 주택을 파는 것을 법으로 제한한다는 의미이다. 취지는 실수요자를 위해 주택의 공급과 투기억제를 위해서 시행되었다.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0년까지 매도가 불가능하다. 만약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라면 기간이 더 길어진다. 전매제한 등으로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을 실행하고 있긴 하지만 청약에만 의존을 하는 대기자가 많은 상황에서 당첨된 아파트를 매매 할 수 없게 막으니 결국은 주택시장이 안정되기 어려운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에 예외적으로 전매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전매를 할 수 있게 하는데, 다음 항목이다. 1. 세대원이 근무 또는..
3기 신도시 청약일정, 사전청약 조건, 분양가 상한제 전매제한 2021년 7월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 3만가구가 진행된다. 당첨 뒤 무주택을 유지해야 한다. 3기 신도시에 해당하는 남양주시 왕숙, 하남시 교산, 인천광역시 계양구, 과천시에서 10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사전청약 조건 사전청약 조건은 먼저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 '모두 무주택'이라는 말은 신청자와 배우자 뿐 아니라 가구 구성원 직계 존비속 모두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특공소득 판단은 사전청약시로 충족 된다. 특별공급에 당첨 된 이후 소득이 늘어나더라도 무관하다는 뜻이다. 모든 청약에서 특별공급은 소득 자산 요건이 있다. 그런데 소득 기준이 완화 된 것이다. 4인가구 기준 외벌이 기준 연봉 7500만원,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연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