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대출규제, 7월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 DSR, 7월 주택담보대출, LTV 한도, 신D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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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7월1일 이후 부터 대출을 받을 때 차주단위 DSR을 적용한다. 개인별로 DSR을 적용한다는 뜻이다. 은행별이 아닌 개인별로 적용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DSR 적용 방식은 소득이 낮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되는 문제가 있다. 투기과열지구 기준으로 적용되는 LTV 한도 40% 내에서 매수가 가능한데, 이제 개인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대출받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이다. 

 

DSR은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다. 내가 1년 동안 번 금액 대비 1년 간 받은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로 나가는 돈이 얼마인지 나타내는 지표다. 빌린 돈은 모두 포함이다. 주택담보대출, 신용 빚, 차량, 마이너스 통장 모두 포함된다. 모든 금융회사 은행 증권사 카드사에서 빌린 금액 전체와 이를 갚기 위해 매달 나가는 이자까지 대출 원리금으로 계산된다. 

 

LTV는 주택담보대출비율을 뜻한다.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자산가치의 비율을 뜻하며 은행이 내집 기준 가격대비 얼마나 대출이 가능할지를 알 수 있다. 

DTI 대출자의 연간소득을 계산해 대출금액을 정한다

DSR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포함한다. 자동차 할부금, 마이너스 통장, 신용카드 미결제액 모두를 포함한다. 


즉 이와 같은 비율을 모두 따지는 이유는 돈을 빌리는 사람이 갚을 능력이 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려 하는 것이다. 

LTV는 지역마다 다르다. 서민 실수요는 어느지역이든 10% 완화 해준다. 기존 DTI는 현 소득만 반영하는 반면 청년층은 미래 소득까지 반영해 계산한다. DSR 대출 시스템으로 계산한다. 

신 DTI는 
신규대출 '원금+이자'+기존대출 '이자' 기존대출 원금/연간소득 X 100

 

신DTI는 2건 이상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때 
모든 주택담보 대출 원리금을 합쳐 심사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이와 같은 방식은 기존 주택담보 대출이 있다면 그 집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는것이 차단되도는 구조다. 


그러나 신DTI 적용은 실질적 거주 목적이라면 오히려 기존보다 높은 비율의 대출이 가능하다. 또한 소득대비 대출금액 산정 과정에서 향후 소득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 장래예상소득을 반영하므로 최대 10%까지 대출 금액이 높게 책정된다. 

 

 

현재 신용대출은 만기를 10년 적용하고 있다. 21년 7월부터는 만기를 7년 적용, 22년 7월에는 만기를 5년 적용할 예정이다. 차주별 다양하고 유연한 소득인정 방법을 확산하고 운용한다. 

 

정부는 무주택 세대주에 한해 현행 기준에서 완화된 개선안을 내놓았다. 무주택이지만 매수의사가 있다면 더 많은 사람이 접근 가능하도록 소득 기준을 상향했고, 주택기준도 투기과열지구 6억 이하 주택에서 9억원 이하 주택으로 가능한 주택 범위를 넓히고,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우대는 최대 4억원 한도에서 가능하며, LTV 우대는 투과지역 6억 이하 주택 60%, 조정지역 5억 주택 70%로 10%씩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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