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컨하우스, 농지 농막, 대지 농막, 농지업무편람, 별장세, 농막 법, 농어촌주택
- INTEREST/Real estate
- 2021. 6. 23. 14:25
세컨하우스에서를 별장 카지노, 유흥주점, 바이크와 같이 사치품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별장세라는 징벌적 과세가 부과된다. 조용히 텃밭을 일구며 전원생활을 해야지 생각하고 알아보던 사람들도 이런 징벌 과세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 법은 70년대 만들어진 법으로 한 회 개정이 되었는데, 2004년 개정될 시 정말 살짝 손을 봤을 뿐이다. 70년대에는 별장이라는 것 자체가 사치스러운 것에 포함이 되었겠지만, 2021년에는 전혀 그럴 것도 없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고 싶어도 세금 문제, 건축물 신축을 위한 비용 문제로 차선책으로 선택하게 되는 방법이 농막이다.
별장세, 농어촌주택, 세컨하우스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
세컨하우스로 활용은 안되지만 농막을 활용해 전원생활을 하고 싶다면 농막의 장점을 잘 살펴보자.
농막은 주택이 아니다
세컨하우스를 고려한다면 농막도 생각해 볼것이다.
농막의 장점
지목이 대지가 아니더라도 가능하다.
즉, 농지에 그냥 둘 수 있는 것이 농막이다.
농막은 우선 주택이 아니다. 그래서 세컨 하우스에 대해 꿈을 갖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좋은 대안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농막이다. 농막은 여러 장점이 있는데 먼저 집을 지으려면 농지를 대지로 바꿔야 가능한데, 농막은 농지 위에 그대로 두는 것이 가능하다. 대지가 아닌 농지에 그냥 둘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물론 도로가 없는 맹지도 가능하다.
허가가 필요 없고 신고로 처리된다.
인허가가 필요한 주택 건축에 비해 농막은 신고만 있으면 된다. 인허가에 필요한 비용과 수고가 없어지는 것이므로 굉장한 장점이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농막에 관한 법률적인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업무 편람
농막은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일 것
주거 목적이 아닌 시설로, 농기구, 농자재 보관용이나 작업자의 휴식, 간이 취사용으로 사용
연면적 (건축면적) 합계가 20제곱미터 이내 (6평)
요즘 농막은 다락이 연면적에 포함이 안되는 경우가 많다. 무조건 다락이 포함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다락 높이를 맞춰서 어떤 방식에 의해 만들면 포함이 안되는데 이런 경우를 이용해 다락을 만들기도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농지 한 필지에 농막 2개가 가능할까, 물론 아니다. 1필지에 1개 가능하다.
농지가 아닌 대지에 농막을 둘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불가능. 농막은 원칙적으로 농지에 두는 시설이다. 그러나 대지에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면서 갖다 놓는 경우가 있으니 알아봐야 할 부분이다.
농막에 전기 가스 수도 연결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2011년 11월부터 농막 전기 가스 수도 연결이 된다고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농막 정화조 설치 가능한가, 워칙적으로는 가능하나 상수도가 모이는 곳 예를 들어 양평, 남한강, 북한강과 같은 곳은 설치가 불가할 수 있다. 환경보호 차원에서 불가능하고 정하조를 묻을 수 있는 곳인지는 해당 관청에 사전 문의가 꼭 필요하다.
농막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세컨하우스로 사용이 가능할까, 법적으로 불가하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주말마다 농막을 세컨하우스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법에서는 불가한 것으로 정해뒀다.
법적으로는 불가하지만 인구가 줄고 있고, 소비가 일어나는 것이 당장 급한 작은 행정 자치구에서는 이것을 단속으로 막기가 어렵고 애매한 상황이다. 시골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외지 사람들이 방문해 소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농막을 실제로 계획하고 있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보세요. 농막 신고부터 설치까지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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