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초보, 사업자등록, 사업용 계좌 등록, 사업자 현금영수증, 사업자 명의변경, 사업자등록 후 일주일 동안 해야 할 일

사업자등록, 사업용 계좌 등록, 사업자 현금영수증, 사업자 명의변경, 사업자등록 후 일주일 안에 해야 할 일

 

사업자 등록후 일주일 뒤에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는데, 사업자를 내고 해야지 하고 미뤄뒀다가 잊은 것들이 있어서 정리해 둔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았다면 확인해야 한다. 5가지를 정리한다. 

 

사업자 등록후 일주일이 지나도 하지 않으면 추후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초보 사업자에게 필요한 내용이다. 


첫 번째 사업용 신용카드 홈텍스 등록
첫째로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텍스에 등록해야 한다. 그래야 카드 사용 내역이 자동으로 소집되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간편하게 세무 신고를 할 수 있다. 공제를 받으려면 꼭해야 한다. 체크카드, 신용카드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 기존에 사용하던 본인 명의의 카드를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 한 가지는 카드를 분실해서 재발급 받거나 카드 유효기간 만료로 새로 갱신한 경우 새로 받은 카드를 사업용 신용카드로 다시 등록하지 않는 다면 새카드로 사용한 내용은 집계 되지 않는다. 

집계되지 않은 내역은 따로 카드사에 요청해서 일일이 입력해야 하므로 나중에 번거롭지 않으려면 카드를 재발급 받으면 사업용 카드로 다시 등록해야 한다는 점 기억해야한다. 

 

 


두번째 사업용 계좌 등록 
미리 사업용 계좌를 홈텍스 에 등록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라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은행 계좌를 사업계좌로 등록해도 무방하다. 

개인사업자 중에 간편장부 대상자 는 사업용 계좌등록이 의무가 아니다. 하지만 매출이 늘다보면 간편장부 에서 복식부기 대상자로 전환이 될 수 있다. 이때를 대비해서 미리 사업용 계좌를 홈택스에 등록해 두면 복식부기 대상자가 되더라도 불이익을 받는 일 없이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번째 현금영수증 가맹점 등록
사업하시는 업종이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 대상 자라면 반드시 홈택스에 현금영수증 가맹 등록 신청을 해야한다. 만약 신청하지 않으면 소득세 신고나 부가세 신고 시 부가세 대상이 되어 감면혜택 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등록해야 한다. 

네번째 개인 주민등록번호로 홈텍스 가입
홈택스 가입할 때에는 종합소득세 등 신고를 위해 반드시 개인 주민등록번호로 가입해야 한다. 회원 가입 전에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다. 가입과 동시에 인증서를 홈택스에 등록해야 해서다. 인증서가 없는 기기로 로그인 해야 할 경우 홈텍스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별도로 메모해 두는 게 좋다.


다섯번째 개인형에서 사업자로 명의변경 
사업자 명의로 변경해야 사업자 등록 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업자 명의로 변경하지 않으면 공과금처럼 매달 지출되는 내용에 대해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다.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아야만 부가세 신고시 공제가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인터넷 사용료 또는 통신비, 휴대폰 요금, 가스비, 전기세, 제세공과금 등 고정적으로 매월 지출되는 것들 즉 공과금이다.전기세의 경우 한국전력공사 대표번호 123에 전화해 현재 사업장의 주소의 사업자를 내서 사용중 이라고 말하고 변경을 요청해두면 된다. 이후 사업장 전기 사용로로 회사 이름으로 전기세를 지불하므로 전자세금 계산서가 회사 이름으로 나온다. 정수기도 마찬가지로 사업자 번호로 요청을 하면 공제가 가능하다. 모든 공과금은 해당 기업 대표 번호로 변경을 하면 그쪽에서 요청하는 몇 가지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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