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연말정산,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연말정산 신용카드, 교통비 소득공제, 월세 소득공제 2022년도 이제 한 달이 남았다. 11월, 12월이 지나면 직장인은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해서 연말정산을 한다. 연말정산을 해서 다시 더 낸 사람, 적게 받은 사람들은 이번 포스팅에서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제도를 알아두고 몇 가지만 잘 활용하면 남은 시간 동안 세금을 뱉을 뻔한 상황에서 다시 돌려받을 수도 있다. 미리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알 수 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한 번만 자료를 제출하면 직장이 바뀌지 않는 한 따로 이런저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매년 자동으로 연말정산이 되는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가 시작됐지만 도입 초기라서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제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