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연말정산,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연말정산 신용카드, 교통비 소득공제, 월세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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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12. 10. 07:30
2022년 연말정산,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연말정산 신용카드, 교통비 소득공제, 월세 소득공제
2022년도 이제 한 달이 남았다. 11월, 12월이 지나면 직장인은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해서 연말정산을 한다. 연말정산을 해서 다시 더 낸 사람, 적게 받은 사람들은 이번 포스팅에서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제도를 알아두고 몇 가지만 잘 활용하면 남은 시간 동안 세금을 뱉을 뻔한 상황에서 다시 돌려받을 수도 있다.
미리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알 수 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한 번만 자료를 제출하면 직장이 바뀌지 않는 한 따로 이런저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매년 자동으로 연말정산이 되는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가 시작됐지만 도입 초기라서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제도와 남은 기간 동안 연말정산에서 더 많이 돌려 만들 수있는 꿀팁을 소개한다.
원래는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올해로 끝난다. 기존의 2019년 12월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끝났어야 했지만 3년 연장돼서 올해 12월까지가 마지막이었다. 일상생활에서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분들이 많아서 신용카드가 소득공제가 안 된다면 많은 분들이 당황하겠지만 다행히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2025년 12월까지 다시 3년이 연장됐다.
그리고 지난 7월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소득공제 지원이 더 강화된다고 한다. 기본적으로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는 30%,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금액은 4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데 기존에는 1년 총급여 기준으로 7천만원 이하, 7천만원에서 1억2천만원, 1억 2천만원 초과 이렇게 세 구간으로 소득구간을 나눠서 각각 기본공제 한도가 달랐지만 이제는 7천만원이하, 초과 두 구간으로만 구분해서 각각 300만원, 25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에 추가하여 추가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
기본공제에 추가해서 추가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도 기존의 전통시장 1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 도서공연 등 100만원 이렇게 각 항목별로 따로 100만원까지 공제가 됐는데 개정안에서는 연소득 7천만원이하 기준으로 구분없이 합해서 300만원으로 변경된다.
그러니까 그동안 인터넷 주문이나 대형마트 슈퍼마켓에서 주로 식료품을 구입하던 사람은 전통시장을 잘 안가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 그러면 대중교통이나 도서, 공연 등에서 각각 100만원씩 200만원 공제를 받더라도 전통시장을 가지 않는 한 전통시장에 배정된 100만원은 공제받지 못하고 남겨둬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통합해서 300만원을 추가공제 받을 수 있다.
추가로 올해 12월 31일까지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 소득공제 이율을 기존 40%에서 80%까지 일시적으로 상향하고 도서, 공연 등 문화비의 303%의 소득공제를 적용하던 것에 영화 관련류 사용분도 추가되기 때문에 추가공제 한도로 300만원을 공제받기가 더 쉬워졌다.
교통비 소득공제
예를 들어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이 1년에 100만원을 교통비로 사용하셨다면 기존에는 40만원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되지만 7월부터 12월까지 대중교통비로 사용한 금액은 8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연소득이 7천만원을 초과하면 영화관람료 같은 문화비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다. 그 동안 영화 관람료는 추가 소득공제가 안 됐는데 아마도 코로나로 인해 어려웠던 영화 산업을돕기 위한 취지인 것 같다.
월세 세액공제, 연소득 5500만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월세소득공제
이 외에도 월세를 낸다면 월세 세액공제가 기존 연소득 5500만원 이하 12%까지 공제가 됐지만 15%로 상향되고 연세도 5500만원 초과라면 10% 공제가 됐지만 12%로 상향된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도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나는 등 연말정산에서 알아두셔야 하는 바뀐 내용들이 있다. 그런데 좋은 내용을 알았더라도 소득공제 조금 더 받으려고 1년 내내 소득공제 한도를 계산해서 맞추면서 하나하나 따져서 생활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매년 10월 말이 되면 국세청에서 세금을 최대한 돌려주고자 하는 취지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한다.
11월에 나온 보도 참고자료에는 홈텍스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자주 찾는 메뉴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가 있다. 상단에 조회,발급 메뉴에서 연말정산,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들어가면 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로 들어가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내가 얼마만큼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을 사용했고 도서, 공연, 전통시장, 대중교통비로는 얼마를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9월까지 사용금액이 이렇게 나와서 9월 말 기준으로 공제한도를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지출로는 이미 최대 한도까지 다 사용한 상태고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 추가 공지항목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본인과 부양가족의 10월부터 12월까지 예상지출 금액을 입력하고 계산해 볼수 있다. 저장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주택자금, 개인연금저축 등 소득공제항목을 추가로 입력하고 퇴직연금이나 월세액 같은 세액공제항목 등을 입력하고 계산하면 세액공제액과 공제 한도, 한도 미달액 등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앞에서 계산한 결과를 최근 3년간 연말정산과 비교한 내용의 그래프와 표로 확인할 수 있다. 각 항목별로 눌러보시면 좌측의 그래프가 나오고 우측에 절세팁하고 유의할 상황이 나와서 본인이 얼마를 더 공제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고 실수하기 쉬운 내용들도 안내해준다. 연말정산 대상자라면 꼭 한 번씩은 확인해 보시면 좋다.
소득공제율 최대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사용금액을 부부 중에서 누가 공제 받는 것이 더 유리한지 절세 계획을 하는데 활용하시면좋고 9월달까지 사용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항목별로 확인해보시고 남은 두 달동안 어떤 제출수단을 사용해서 공제를 더받을지를 정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이후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되는데 이미 25%를 초과했다면, 신용카드 공제율은 1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에 공제율은 30%이기 때문에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율을 최대로 만드는 것이다.
청약통장, 퇴직연금, 연금저축 소득공제
대신 총 급여액의 25%를 안 쓰는 소비를 했다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일부러 더 소비할 필요는 없고 청약통장이나 연금저축, IRP 퇴직연금으로 저축하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청약 통장의 경우 연소득 7천만원이하 무주택자의 경우 연간 납입액 240만원 내에서 40%최대 96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있고 소득구간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연금저축은 400만원 한도로 16.5%, 퇴직연금은 700만원 한도로 16.5%를 공제받을 수 있어서 계산해 보면 연소득 5,500만원 이하이신 분들은 1,155,000원, 5,500만원 초과는 924,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지출내역 확인 후 지출이 적다면 저축으로 소득공제 받는 것도 좋은방법이다.
중소기업 청년 연말정산
이외에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이나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은 중소기업공제 혜택도 있어서 취업일로부터 3년에서 5년까지는 근로소득세를 150만원까지 최대90%까지 공제 가능한 혜택도 있는데 이번에는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서 2030 청년근로자 약 34만명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이나 월세액 세액공제 같은 항목을 개별적으로 안내해 준다고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
올해부터 간소화자료를 일괄제공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회사에서 담당자가 직원들의 명단을홈택스에 등록하고 직원들이 본인들의 정보를 일괄제공하는 내용들을 한 번만 동의하면 앞으로 회사를 옮기지 않는 한 매년 복잡한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데 작년에 시범으로 시작했고 올해부터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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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급여명세서를 보는 방법, 공제항목에 소득세를 따져보는 방법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참고가 되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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