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와 권리분석,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가등기는 권리 분석에서 중요하다. 가등기의 종류는 소유 이전 청구권가등기, 담보가등기가 있다. 담보가등기를 포함한 후순위는 소멸이 되나 순위에 따라 낙찰자 부담이 있을 수 있다. 가등기 본등기를 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이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장래 그 요건이 충족되면 본등기를 할 예정인데 그 순위를 보전하기 위해 미리 해두는 등기를 가등기라고 한다. 가등기는 순위보전의 효력만 있지 물권변동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나중에 본등기를 해야만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본등기를 하게 되면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 한 때로 소급하여 가등기 이후 본등기 사이 이루어진 중간등기는 직권으로 말소가 가능하다. 그래서 가등기를 하는 것이다. 가등기의 한 종..
임의경매절차, 부동산 경매절차, 경매순서, 경매일정 확인하기 임의 경매절차 은행을 통해 담보 대출을 받게 되면 근저당이 설정된다. 대출거래 약정서에 싸인을 하게 될 것이다. 정해진 금리에 따른 월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대출거래 약정서 조항에는 2회 가량 연체가 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된다는 내용이 있다. 이자만 납부하고 만기때 전액을 갚는 것이 '기한의 이익'이다. 이자 납부가 지연되면 원금 전액을 청구한다. 원칙적 메뉴얼로 이후에는 독촉장이 오게 된다. 그럼에도 계속 납부를 못하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게 되는데 이는 '임의 경매절차'가 시작된다. 한달 전후 경매 통보를 위한 '법원 안내문' 한달 전후 법원 안내문이 온다. 해당 부동산은 임의 경매가 진행됩니다라는 안내가 오고, 집행관..
경매초보 경매하는 법, 권리분석, 부동산 경매 공부, 이선미 누구든 초보일 때가 있기 마련이다. 경매도 마찬가지다. 경매의 끝은 입찰가를 쓰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경매를 할 때 참고가 될만한 지표 전세를 끼고 샀으니까 2년 뒤에는 최소한 얼마는 오를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갭투자를 해야한다. 호재, 산업단지, 지하철 등의 호재. 부동산의 기본은 호재에 대해 조사하고 관심을 갖는 것인데, 경매도 부동산을 알아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와 마찬가지다. 경매도 부동산의 하나다. 부동산을 볼 때 반드시 봐야 할 조건은 대부분이 알고 있는 다음의 것들이다. 입지가 좋다는 것은 우리 집 주변에 학교가 있는가, 역세권인가, 서울로 가는 버스의 진입이 수월한가 정도를 꼽아볼 수 있겠다. 요즘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