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 연장, 신용대출 원금 분할상환, 신용대출 규제 소급적용, DSR 산출방식

신용대출 연장, 신용대출 원금 분할상환, 신용대출 규제 소급적용, DSR 산출방식
신용대출도 규제가 있을 예정이다. 현재 연 3%, 5년 거치시 금리 1년 만기 1억원의 신용대출을 받으면 한 달 25만원 이자를 내고 1년뒤 원금을 상환하게 된다. 그러나 새 제도가 시작 적용되면 원금을 포함해 월 180만원을 상환해야 한다. 

규제 시행 이전에 받은 대출은 새 제도를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다. 신용대출을 갱신하면 원금을 매달 분할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만기에 따른 재계약은 포함되지 않는다. 소급적용은 없으나 미리 받은 사람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받을 예정이거나 필요해서 받을 사람들에게는 불합리하게 느껴질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고액 신용대출을 억제하는 방안 중 하나로 원금분할상환을 의무화 하겠다는 내용이다. 실제로 가계 대출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른 대책이긴 하다. 

최근 급증한 가계부채 증가로 금융위가 긴장하고 있다. 특히 자산투자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신용대출 증가세가 우려되는 것이다. 은행간에 경쟁구도로 인해 한도도 증가해주고 금리도 낮춰준 것도 원인이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은 실소유자 우선으로 맞춰져 있는데, 신용대출은 그러하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책이 나온 것이다.  

 

 

신용대출 규제
1월 12일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에서 일정금액 이상의 신용대출에 대한 원금 분할상환 의무화가 발표되었다. 저금리에 이자만 납부하던 신용대출 차주들에게 부담이 될 것이다. 

고액 신용대출에 원금분할상환이 의무화되면 매월 원금을 갚아야 한다. 신용대출 만기는 최대 10년까지 연장을 해줬으나, 규제 이후 5년으로 단축 예정이다. 

 

출처: 동아일보

 

 

“고액 기준 얼마냐”… 신용대출 원금 분할상환 의무화 혼란

경기 남양주시의 소형아파트 구입을 앞둔 회사원 이모 씨(34)는 신용대출 1억 원을 미리 당겨 받아야 하나 고민에 빠졌다. 금융당국이 최근 ‘신용대출로 일정 금액 이상을 빌리면 이자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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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산출방식도 변경된다. 
현재 신용대출 금액 나누기 10을 했던 것과 달리 신용대출 나누기 5로 변경된다. 이렇게 되면 1억 대출을 받았을 때 원리금 상환 1년 1000만원에 이자 별도인 현 상황에서 1년 2000만원 상환에 이자 별도 발생되는 상황으로 변경된다. 이와 같은 산출방식은 결과적으로 개별차주에게 적용되는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한다.    

그러나 마이너스통장은 이번 규제에서 제외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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