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연말정산 공제 확대,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 연말정산 세액공제

코로나 연말정산 공제 확대,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 연말정산 세액공제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신청 방법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은 5년간 90%까지 소득세 감면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양식을 다운 받아 연말정산 기간에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코로나 연말정산 공제 확대

2020년 연말정산을 받을 때가 오고 있다. 지난해 12월까지 정산 된 내용을 1,2월 중으로 취합하여 환급이나 추가 납부하도록 하는 게 연말정산이다. 잘 알아보고 꼼꼼하게 따져서 보너스를 위한 연말정산이 되어야 겠다.  

연말정산 폭탄이 아닌 보너스가 되려면 연말정산 신경써야 할 것이다.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1년동안 납부한 소득세와 실제 소득에 따른 세금을 비교하여 차익을 정산하는 절차를 말한다. 실제 내야 하는 세금보다 납부한 세금이 많다면 현금을 돌려 받는 것, 반대 경우라면 추가로 납부하는 것이다. 

연말정산을 실행하게 되는 이유는 실제 벌어들인 소득을 현재 시점에서 정확히 알 수 없어서 미리 예상을 하여 세금을 부과하고 나중에 정확한 소득이 나오면 환급을 하거나 납부 안된 세금에 대해서는 국가가 세금을 가져 가는 것이다. 

 

연말정산 계산하는 방법

연말정산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과세대상인 2020년 총 근로소득을 계산한다. 
위에서 소득공제 항목을 뺀다. 예를 들면 인적공제, 연금, 건강보험이다. 
세액공제 항목을 뺀다. 
최종 계산액과 실제 금액을 비교한다.  

인적공제는 본인에 대한 것은 150만원, 배우자, 부양가족도 각각 150만원이다. 소득공제는 총 소득에서 세액공제는 정산 완료 세금에서 직접 공제 해준다. 소득공제는 현금영수증, 카드, 전통시장, 도서, 공연, 연극 등이 공제 된다. 세액공제에 연금저축 세액, 연금저축 펀드, 보험, 개인형퇴직연금 공제, 의료비 세액공제가 포함된다. 

 

 

 

코로나 연말정산,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한 가지 알아두면 좋은 점은 2020년 코로나가 심했던 3월부터 7월까지 공제율을 높였다. 지난 4월 7월에 신용카드 사용이 많았다면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코로나로 인해 연말정산 공제가 확대 된 부분이다. 

2020년에 기존 내용과 다른 변경항목도 있으니 참고해볼만 하다.   
첫째,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완화 되었다. 5억원 이하로 확대 되었다. 
둘째, 세액공제 대상 임차주택 요건이 완화되었다. 
셋째,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넷째,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야간근로수당이 비과세가 확대 되었다. 

코로나 상황으로 공제가 확대 되는데 신용카드 사용과 체크카드 활용 비중을 따져 사용하면 도움이 된다. 소비 금액액 총 급여의 25%가 넘으면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신용카드는 1~2월에는 15%, 3월에는 30%, 4월에서 7월에는 80%, 8월에서 12월에는 예상 15% 정도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1,2월 30%, 3월에는 60%, 4~7월 80%, 8월에서 12월은 30%다. 영화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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