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 대상,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환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2021년 1월 11일 이후 정부는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지속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11일 부터 지원되는 버팀목 자금이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이라 한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지원되는 맞춤형 지원금이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지원 받기 위해 알아둬야 할 점
첫째, 새희망자금을 받은 경우는 우선 지원할 수 있고, 19년에 비해 20년 매출이 증가한 경우는 지원금이 환수된다. 단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은 관계 없이 지원. 
둘째,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1개 사업체만 해당. 
셋째, 공동대표자 사업체는 2월 1일 이후, 대표자 중 1인을 정해 위임장 첨부하여 확인 지급
넷째,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고용부의 긴급고용안정자금,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생계비 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 
다섯, 본인인증이 가능한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 필요.

 

 

문의는 1522-3500 버팀목자금 콜센터에서 가능하다. 1월 11일 시작해 11일은 사업자 등록번호 홀수, 12일은 사업자 등록번호 짝수, 13일은 전체 신청가능하다.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