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실업급여, 2022 실업급여, 실업급여 장기수급자, 실업급여 지급, 코로나 실업급여

 

2022년 실업급여, 2022 실업급여, 실업급여 장기수급자,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실업급여 지급, 코로나 실업급여

 

2022년 7월부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방식이 달라졌다. 

고용노동부는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에 대해 강화 지침을 마련했다.7월 1일부터 강화된 사항이 시행 되었다.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실업이라 명하는데 실업급여는 적극적인 취업 노력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정부에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2022년 실업급여, 2022 실업급여

그런데 취업 노력보다는 실업급여를 타기 위한 목적으로 실업인정 방식을 활용하시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시행 지침으로 개정했다. 

모든 수급자에게 재취업을 위한 취업 활동과 범위를 동일하게 적용했었지만, 2022년 7월 개정된 지침에서는 반복 및 장기 수급자는 요건을 강화하고 만 60세 이상과 장애인 수급자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코로나 실업급여
7월 이전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실업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온라인만으로도 실업인정 이 가능했고 전체수급기간 의 재취업 활동도 4주에 1회로 가능 했다. 그러나 일상생활이 회복되게 따라 올해 7월 이후부터는 1차와 4차 때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출석 인정을 받아야 한다. 

방문 출석을 반드시 해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고 5차 때는 2건 이상 실업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2022년 7월 실업급여 개정 주요 지침 
실업인정 차수 별 재취업 활동과 범위를 달리하고 수급자 특성에 맞게 차별화하여 적용
7월부터는 2회 이상 실업인증 
실업인정 5회차 부터 두 번 중 한 번은 반드시 구직 활동필수  

7월 이후부터는 2회 이상 실업 인증을 해야한다. 또한 실업인정 5회차 부터는 두 번 중 한 번은 반드시 구직활동을 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단기 취업 특강 직업심리검사 심리 안정 프로그램 참여도 재취업 활동 으로도 인정하는 횟수가 제한된다. 

4회에서 5회 이하로 제한했던
워크넷 기업에 대한 입사 지원 횟수 제한은 폐지

맞춤별 재취업을 지원하고 재취업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별하여 집중 관리
반복 및 장기 수급자 등 강화된 재취업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별하여 집중 관리한다. 모든 수급자는 초기 상담등을 통해 취업 준비 상태 취업 역량 등을 진단받고 고용센터 의 지역 지원을 원할 경우 고용 서비스인 채용정보 제공 및 알선, 훈련,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반복 수급자는 앞에서처럼 비구직활동으로는 구직활동 인증을 받을수 없다
반복수급자의 경우 입사지원서를 통한 구직 활동으로만 인증이 되며, 또한 4차 이후부터는 실업인정일에 재취업 활동을 4주동안 2회를 꼭 해야 한다. 


또한 장기수급자의 경우에도 변경이 된다. 실업인정일 5회에서 7회까지 구직활동을 반드시 1회 이상 포함해야 하며, 여기에서는 반드시 8차 이후부터는 무조건 1주에 1회 이상 재취업활동으로 구직활동만 가능하도록 변경된다. 

장기 수급자는 실업인정 만료일 직전 실업인정 일에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소급해서 제출을 해야만 실업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만 60세 이상, 장애인의 경우 2차 실업일정일 부터 재취업 활동은 4주에 1회를 받으면 되고 자원봉사 등도 인정이 된다. 

수급자의 허위 형식적 구조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
특히 워크 넷을 통해 입사 지원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기업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입사지원 이후 상황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 불참, 취업 거부 등을 한 경우에는 엄중하게 대처한다. 

이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코로나 이후, 위드 코로나 이후 7월부터 달라지는 재취업활동 즉 구직 활동 으로 인정 되는 것과 인정되지 않는 것이 구분된다. 

반복수급자의 경우에는 2차 부터는 입사지원 활동으로만 실업인정이 된다. 

 

 



고용센터장의 지시에 따른 봉사활동은 대체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60세 이상, 장애인의 경우는 인정이 된다. 학원 수강도 인정되지 않으며, 직업심리검사, 심리 안정 프로그램 참여도 이전에는 제목을 달리해 제출하면 인정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실업급여를 받는 전회차를 통틀어서 단 1회만 구직활동 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워크넷 입사지원은 회수 제한 없이 가능해졌다. 주의할 사항은 구직 신청 시 희망직종을 적어서 제출할텐데, 해당 희망직종 안에서 입사지원을 해야 한다. 아무곳에나 넣다보면 그 외 직종을 신청하게 되어 실업급여 받기 위한 구직활동으로 인정이 되지 않으니 꼭 주의해야 한다. 

참고로 온라인 고용 센터 등에서 주최하는 단기 특강 의 경우에도 이전에는 실업인정 기관으로 모두 인정 되었지만 7월 이후부터는 전체 기관에서 총 4회 까지만 인증 받을수 있다.

포스팅 내용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내용이며, 이전 수급자의 경우 장기 수급자에 대해 한정적으로 적용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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