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대중교통비 지원, K pass

에너지 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대중교통비 지원, K pass

고물가 고금리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취약계층의 경우 식료품비나 주거비 교통비와 같은 필수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특히 대출이 많다면,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늘어난 이자부담으로 힘들 수 있다. 취약계층에게 정부가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한 복지를 포스팅한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이 늘어났다.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수급자에게 지급되는데, 날씨 때문에 힘들지 않도록 냉방비와 난방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2022년 겨울 난방비가 크게 올랐다. 이에 정부는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금액을 2배 올려서 지원한다. 원래 지원금액은 1인 세대 11만 8500원, 2인 세대는 15만 9300원, 3인 세대는 22만 5800원, 4인 이상 세대는 28만 4400원에서 2배로 오르게 되는 것이다.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지원으로 올 겨울을 조금 더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것이다.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올 10월 1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여름에는 전기세에서 요금이 차감되는 식으로 지원된다. 겨울에는 전기세,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가 요금차감되거나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비를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는 식으로 지원되므로 확인해보면 되겠다.

 

바우처 잔액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잔액이 궁금하다면 홈페이지 확인으로 내년 4월까지 바우처 지원금 확인해서 사용하면 되겠다. 

 

 

https://www.energyv.or.kr/info/balance_inquiry.do

 

에너지바우처

 

www.energyv.or.kr

 

위 링크를 통해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가 가능하다. 잔액조회와 관련된 주소이므로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아래 주소를 타고 이동하면 되겠다. 

 

https://www.energyv.or.kr/info/promote_info.do

 

에너지바우처

a.no-uline:link { text-decoration:none } a.no-uline:visited { text-decoration:none } a.no-uline:hover { text-decoration:underline } a.no-uline:active { text-decoration:none } --> ※ ’22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거주지 읍·면

www.energyv.or.kr

에너지바우처 신청기준

에너지 바우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가 받을 수 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고령자, 영유아, 장애인 등은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대원 중에 카드 사용이 가능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자로 신청하는 것이 좋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https://m.bokjiro.go.kr/ssis-tem/index.do

 

tbu/app/main/Main

 

m.bokjiro.go.kr

 

 

수급자 대중교통 요금 할인 

많은 사람들이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기존 40%에서 80%로 확대한다. 여기에 더해 알뜰교통카드 혜택을 늘린다.

 

 

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최초 출발지에서 출발 정류장까지, 도착 정류장에서 최종 도착지까지 도보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를 감안해서 대중교통요금의 일정 비율을 마일리지로 적립해주는 카드다.

 

그래서 도보나 자전거 이동 거리가 800미터 이상이고 교통비가 2000원 미만이면 250원, 2000원 이상 3000원 미만이면 350원, 3000원 이상이면 450원을 마일리지로 적립해준다. 이렇게 적립된 금액은 결제금액에서 차감하거나 현금으로 입금받을 수 있다.

 

초기 15회에서 44회까지만 적립되었으나, 지난 7월 1일부터는 알뜰교통카드 플러스라고 해서 60회까지 이용할 수 있게 바뀌었다.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와 같은 증빙서류를 등록할 경우에 마일리지가 2배로 적립된다. 앞으로는 이것도 별도 증빙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024년 하반기에는 알뜰교통카드 대신 K-Pass가 도입된다. 지금은 보행이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해서 교통비를 지원해주다보니 이걸 매번 산정하기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내년 7월부터는 보행,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는 보지 않고 대중교통 이용 횟수에 비례해서 지원한다.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회당 최대 800원씩 할인해줘서 올해보다 최대 8만원을 더 지원하므로 혜택이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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