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생계급여, 2024 생계급여,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2024년기초수급비, 의료급여, 교육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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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각 급여별 수급비로 얼마를 어떻게 받는가를 포스팅하겠다.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수급자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금액을 현금으로 주는 급여다. 정부는 현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7년까지 생계급여 기준을 현재의 기준중위소득 30%에서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할 것을 발표했다.

 

이런 과정 중 하나로 2024년 기준중위소득을 2% 상향한다. 따라서 내년도 생계급여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32%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보다 생계급여 대상이 많아진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와 같이 상향함으로 저소득 3만 8천 가구가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 전망했다.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기준별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본다.  32% 기준으로 생계급여가 다음과 같이 달라진다. 생계급여 수급액은 소득인정액 기준금액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계산된다. 

 

가구원 수에 따라  생계급여가 다르다. 

1인 가구 생계급여는 22만 8182원.
2인 가구 생계급여는 37만 4116원.
3인 가구 생계급여는 47만 7869원.
4인 가구 생계급여는 58만 1635원.

 

생계급여 수급액은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하며, 소득인정액 기준금액에서 계산된다. 

 

즉,
생계급여 수급액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금액

 

이와 같을 때 수급액이 금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만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위와 같이 계산을 했을 때, 수급액이 음수라면 생계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보면 되겠다.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병원 진료비나 약값을 지원하는 제도다. 생계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주어지는 것이 의료급여다. 2024년에는 올해와 같이 기준이 그대로다. 생계수급자는 의료급여 대상이고 생계수급액과 상관없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다.

 

기초수급자 기준 의료급여 수급비 89만 1378원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지급되고, 차상위계층에게 주어지는 복지다. 주거급여 수급액은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급된다. 그래서 1인 가구부터 4인 가구까지 얼마씩 지급되는지 보면, 아래와 같다. 

1인 가구: 1,111,219원
2인 가구: 1,441,999원
3인 가구: 1,857,432원
4인 가구: 2,334,003원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지급된다. 올해에 이어 2024년에도 기준에 변화는 없다.

기초수급자 기준으로 교육급여 수급비는 111만 4222원이다.

 

교육급여는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해서 지원하며 무상교육에서 제외된 고등학교에 재학할 경우에는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까지 실비로 지원한다. 교육급여는 주거급여와 같이 부양의무자는 고려하지 않고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만을 고려한다. 그래서 소득인정액이 1인 가구 111만원, 2인 가구 184만원, 3인 가구 235만원, 4인 가구 286만원 이하이고 가족 중에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있다면 교육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 최저교육비는 1년간 초등학생이 46만 1000원, 중학생이 65만 4000원, 고등학생이 72만 7000원이다.

내년도 교육급여는 이 최저교육비를 100% 지원해줘서 초등학생이면 연간 46만 1000원, 중학생이면 연간 65만 4000원, 고등학생이면 연간 72만 7000원을 지원해주겠다고 한다. 그래서 올해보다 초등학생 1인당 4만 6000원, 중학생 6만 5000원, 고등학생 7만 3000원씩 더 받게 된다.

 

 

요약하자면, 2024년 기준중위소득과 기초수급자 기준이 변경될 예정으로, 기준중위소득이 상승하면서 저소득층이 수급대상자로 추가로 포함되게 된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각 급여별 수급비 또한 조정된다. 각 급여의 지급액은 소득인정액과 기준 중위소득을 기반으로 계산한다. 이에 따라서 본인의 가구 형태와 소득 상황에 따라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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