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양도세 비과세 비과세 판단 여부는 '양도 당시'로 한다. 양도 당시라 함은 매도하려는 주택을 양도하는 당시라 보면 된다. 3주택 이상일 때 비과세를 받으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 중 양도 차익이 작은 것을 먼저 팔고, 차익이 큰 것을 나중에 파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된다. 절세의 기본이다. 주택을 여러개 보유한다면 차익이 작은 것을 먼저 판 다음 최종 2주택이 남아 있을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될 수 있는지 보면 된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거주가 어떤 요건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 부분은 하나씩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헷갈려 하는 부분 중하나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두가지에 대한 차이점을 잘 몰라 어려워 할 때가 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