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취득세, 거래세, 보유세, 재산세, 부부공동명의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 중 하나로 보유세 항목에 해당한다. 재산세 항목에 종합부동산세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기본 정의를 정리한다.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 거래세 부동산 매매시 내는 세금, 대표적으로 양도소득세가 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팔 때 시세 차익이 있다면 내는 세금이다. 보유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나뉜다.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에 재산세가 부과 된다. 보유세 항목에 속해 있는 종합부동산세는 종부세라고 불린다. 종부세의 경우 일정 자산 이상 보유자에게만 해당되므로 재산세와는 다른 특징을 갖는다. 재산세와 종부세 재산세는 토지, 주택, 선박, 상가 등 해당 재산에 각각 부과된..
취득세 중과, 분양권 취득세 중과, 법인 취득세 중과, 취득세 중과 예외, 812대책 2020년 7월 10일 이전 계약한 분양권은 취득세 중과가 아니었다. 그러나 2020년 8월 12일 대책을 기준으로 취득세 중과를 고려해서 매수해야 한다. 2020년 812 대책 8월 12일 이후부터 분양권, 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도 중과된다. 7월 10일 이전 계약한 분양권은 취득세 중과되지 않는다. 그런데 만약 8월 12일 이후 분양권을 샀다면 이 분양권은 다른 주택을 사게 되면 취득세가 중과된다. 8월 12일 이후 산 분양권은 잔금할 때 다른 등기가 있으면 취득세가 중과된다. 7월 10일 이전 산 분양권은 잔금 이후 취득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신경을 안써도 된다. 정부의 여러가지 규제책 중 하나인 취득세 중과로 ..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취득세 8%, 취득세 중과 예외 주택 세법이 복잡해서 실수하면 큰 돈이 왔다갔다 하게 된다. 주택을 사고 팔면서 확인하고 넘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있어 세금폭탄을 맞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방지 차원으로 취득세를 정리해 보는 것이 좋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 예로 상가 및 토지 등 모든 부동산의 취득세는 원래 4%다. 지방세 포함해서 4.6% 생각하면 된다. 그러나 집은 다른 점이 있다. 취득세 감면 특례가 적용되어 6억 이하는 1%, 6~9억은 2%, 9억 이상은 3%다. 2020년 710대책 710대책 이후 1세대 4주택부터 취득세 감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후 710 대책이 나오면서 많이 달라진다. 주택수에 따라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최대 12%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