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다주택자 세금, 똘똘한 한채, 2021년 부동산,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 INTEREST/Real estate
- 2020. 10. 27. 18:26
조정지역 다주택자 세금, 똘똘한 한채, 2021년 부동산,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장용석 대표가 유튜브 채널 부동산 길라잡이 통해서 2021년 부동산 전망을 예측했다. 2021년 6월 전후로 서울 매물도 증가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매수예정인 사람들은 어떤 방향을 잡는게 좋을지 생각해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예측이다. 서울을 포함해 수도권에 적절한 물건을 매수하려 한다면 좋은 내용.
예측으로 2021년 6월 전에 서울 매물이 쏟아지기 어려운 이유 세 가지 정도를 풀어서 설명했다.
먼저 세금에 대한 변화로는 다주택자 종부세, 취득세, 보유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상황을 알고 있어야 한다.
왜 서울 매물이 쏟아지는 것은 어려울까, 똘똘한 한채에 대한 수요다.
2021년에 과연 서울 매물이 쏟아질까에 대해 똘똘한 한 채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서 어려울 것이라 전망했다.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강화하고 있는데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가 강화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은 양도세 중과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이 될 경우 8%, 3주택은 12%가 취득세로 징수된다. 이런 점에서 서울이 아닌 다주택을 정리 한 후 서울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세금에서 유리하다. 1세대 1주택 혜택을 보는 것이 여러가지로 장점이 많다는 것이다.
최근 수도권 택지지구는 최근 가격이 많이 상승했다. 다주택자가 오래 보유한 주택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에 예전에는 같은 돈이면 두 채를 보유해 분산 투자로 수익을 올렸는데, 이제는 10억짜리 2채보다 20억짜리 한채가 세금 면에서 유리하게 되었다.
서울은 직장 수요가 많고, 앞으로도 상당부분 내려갈 일이 적다고 생각해 서울로 유입되는 수요를 고려해 매도하지 않는 집주인이 많을 것이다.
똘똘한 한채로 모이는 현상과 함께 임대차법으로 결국 거래가능 매물이 감소한 상태다.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2년 이후 2년 거주를 세입자 측에서 요청을 하게 되면 집을 팔 수 없게된다. 이전 집주인의 실거주에는 제한이 없으나 새집주인은 세입자 계약만료 6개월 전 매수를 해야 실거주가 가능하다. 계약갱신청구권 문제에 더해 주택임대 사업자가 등록한 매물도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아직 잠겨 있다.
기존 주택 보유자들이 매매보다 증여로 돌아서고 있다.
주택을 증여하는 비중이 꾸준하다. 매도를 하지 않고 증여를 하는 이유는 미래 집 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서다. 제3자에게 매도하고 나중에 자녀에게 다른 집을 사주거나 현금을 증여하는 것이 아닌 보유가치를 높이 사는 심리다. 2019년 1월에 증여가 서울 아파트 매매대비 증여비율이 80%에 달했다. 매매대비 증여 비율은 꾸준하게 2020년 8월에도 40%를 유지하는 등의 통계를 보이고 있다.
경제와 부동산은 심리가 좌우한다. 결국 심리가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중요하지만 이와 같은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 매수 예정이라면 계획을 꼼꼼하게 세우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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