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 규제정보 서비스 활용, 초보 땅 사기, 토지투자, 땅투자 좋은 땅 구분하는 방법
- INTEREST/Real estate
- 2020. 10. 16. 18:09
토지이용 규제정보 서비스 활용, 땅 사기, 토지투자, 땅투자 좋은 땅 구분하는 방법
초보가 절대 사지 말아야 할 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정리해 본다. 토지이용 규제정보 서비스를 활용하면 옥석을 가려낼 수 있고 좋은 땅과 사지 말아야 할 땅을 구분 할 수 있다.
절대 사지 말아야 할 땅
땅을 사기 전에 좋은 땅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 토지 이용 계획을 볼 줄 알아야 한다. 토지이용계획을 볼 줄 모르면 땅을 사지 않는 것이 좋다.
토지 이용계획
토지이용 규제정보 서비스
luris.molit.go.kr/web/index.jsp
검색창에 토지이용계획, 토지이용 규제정보 서비스 등을 검색하면 위와 같은 사이트가 나온다. 위 화면에서 땅의 번지수를 정확하게 넣으면 땅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기록된 내용 중 좋지 않은 내용이 써 있는 땅은 거르면 된다.
땅투자 좋은 땅 구분하는 방법
좋은 땅을 알기 전, 어떤 땅을 피하면 될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사지 말아야할 땅, 개발제한 구역 땅이다. 개발하지 말아야 하는 땅. 나무가 심겨져 있거나 연못이 있는 곳이 이에 해당한다. 서울 등 도심지에도 있으며 개발제한이 신도시로 개발되거나 하는 사례도 있으나 미래를 장담할 수 없으므로 사지 않는 것이 좋다.
초보는 피해야 하는 땅 두 번째, 공익용 산지. 공익용산지는 보존 산지 중 하나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땅이므로 사지 말아야 한다.
다음은 비오톱 등급, 비오톱 1등급, 비오톱 2등급이 기록된 경우. 최소한의 자연생태계를 보전하려는 등급이다. 개발제한구역보다 더 가능성이 없다고 보면 된다. 지렁이, 고양이, 참새 등을 위한 땅이다.
초보는 피해야 하는 땅, 맹지다. 맹지는 도로가 없는 땅이다. 도로가 없는 땅은 투자 가치가 없다. 혹시 관심있는 땅에 도로가 있긴 하지만 도로로 인정이 되는지 아닌지 모른다면, 지자체에 문의해 도로 관리 대장을 열람신청해서 봐야 한다. 확인 해야 한다.
지분거래 경우도 초보 투자자라면 피하는 것이 좋다. 지분거래란 큰 땅을 많은 사람들이 지분으로 공동 등기 되는 경우다. 지분거래로 사는 것이 무조건 나쁜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초보인 경우는 피하는 것이 맞다. 한 개의 필지를 여러명이 들어가 있다면 지분거래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보상을 받아도 손해인 경우가 많다. 개발을 하면서 지분으로 계약하는 경우 외에는 초보는 피해야 할 땅이다.
선하지인 땅은 피해야 한다. 철탑이 있는 곳을 말한다. 사람이 있기에 알맞은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다.
기피대상이 있는 혐오시설이 있는 땅도 마찬가지다. 축사, 묘지, 추모공원, 쓰레기 처리시설. 냄새가 심하고, 벌레도 많은 축사는 대부분 꺼려한다. 건축이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거주는 어렵다. 매매가 어렵기 때문에 투자로는 좋지 않다. 묘가 있어서 나쁜 것은 단순히 무덤 옆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다. 납골당, 화장터, 추모공원도 기피한다.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과는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쓰레기 매립지, 처리시설이 있는 경우다. 오염물질이 나오고 규제가 어렵다. 그러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초보자라면 땅 사기 전에 주의해야 할 땅은 인삼밭도 포함된다. 인삼은 한 번 심으면 6년에서 10년을 기다려야 하는 작물이다. 땅은 내가 샀다고 하더라도 인삼에는 인삼 소유주의 지상권이 있다. 그러므로 인삼밭은 사지 않는 것이 좋다. 계약시 인삼을 철거 후 잔금을 한다. 한 달 전에 통보하면 철거를 하겠다는 특약 등을 걸고 계약하지 않는다면 매수 하지 않는 게 맞다.
토지 매매할 때 초보가 조심해야 할 땅은 나무가 빽빽하게 있는 땅이다. 일단 나무를 배는데 드는 비용이 많이 든다. 임목벌채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소나무는 천연기념물이므로 마음대로 밸 수가 없다.
토지 매매하면서 확인해야 할 부분 중 고속도로가 지나가거나 가깝거나 예정되어 있는 땅은 피하는 것이 좋다. 고속도로가 지나가면 좋은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사실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고속도로가 있으면서 좋으려면 고속도로를 탈 수 있는 출입구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톨게이트, 철도역이 생기는 것이 좋은 것이다. 국도와 만나는 IC는 대부분 고속도로 톨게이트가 같이 오기 때문에 호재라 볼 수 있으나 JC는 아니다. 진출입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지 않는 것이 맞다.
사람이 쉽게 올라갈 수 없는 경사가 심한 땅도 주의해야 한다. 건축허가가 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산림정보 다드림에서 경사도를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기준 경사도 25도 이상은 개발허가가 나지 않는다. 지자체별로 15도에서 25도는 개발허가 나기 어렵다.
또한 바닷가에 너무 가까이 붙어 있는 땅도 토지 매매를 할 때 피해야 한다. 바다 조망이 좋은 땅과 바다와 붙어 잇는 땅은 다르다. 바다와 가까우면 해풍으로 건물이 빨리 망가지기도 하므로 바다와 붙은 땅은 사지 않는 것이 맞다.
'INTEREST > Real estate'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학군 이사, 신도시에 학군이 형성되기 위한 조건, 학원가, 서울 학군지 (0) | 2020.10.28 |
---|---|
조정지역 다주택자 세금, 똘똘한 한채, 2021년 부동산,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0) | 2020.10.27 |
상가경매, 상가 수익률 계산, 경매 초보, 상가 분석 하는 방법, 시세차익 (0) | 2020.10.15 |
집값 하락, 실수요자 시세 오르지 않는 아파트 피하는 방법, 아파트 시세 하락 주의 (0) | 2020.10.07 |
학군지, 대한민국 학군지도, 학군 아파트, 학군지 이사, 경기남부 학군지도 (0) | 2020.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