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임대사업자 의무, 임대사업자 혜택, 임대사업자 폐지


정부는 부동산 세제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양도세 중과 배제, 종합 부동산세 기준 상향법, LTV 규제등 완화 부분과 함께 임대사업자 제도 재검토까지 준비하고 있다. 이 중에서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역시 검토 중이다. 

임대사업자 혜택은 취득당시 취득세, 보유 단계에서는 재산세와 종부세 그리고 처분 단계에서 양도세 감면 혜택까지 혜택이 많다.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자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임대사업자 제도를 바로 없애는 것은 어렵다.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가 갖는 의무를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대료 증액 제한 의무, 임대의무기간 준수 의무, 임대차계약 유지 의무가 그것이다. 


임대료를 5% 범위를 초과해 올릴 수 없는 것,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 등인데 이는 본인의 거주사유도 불가하다. 이처럼 의무에 있어서 엄격한 규제가 적용이 되는데 만약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면 세입자 거주권 보호 의무가 사라지므로 생각처럼 쉽게 없앨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3000만원, 작게는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해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임대사업자의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하려 하고 있다. 지난 해 7월 등록임대사업제 제도 보완하는 내용이 등장을 했었다. 즉 임대 사업자의 의무 임대기간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말소가 되도록 하는 것. 먼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는 못받게 되지만 말소 않하고 가만 있으면 양도소득세 관련 헤택은 매도 시점까지 유지되는 상태였다. 그런데 이런 이유가 매물 잠김을 지속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임대기간이 끝난 물건에 대해서는 자동적 말소를 시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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