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자료, 종합소득세 자료, 종합소득세 신고 서류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종합소득세 자료, 종합소득세 신고 서류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로 바쁜 시기다. 세금을 많이 내면 역으로 많은 수입이 있었다는 뜻이므로 종합소득세가 많이 나왔다면 기쁜 마음으로 신고를 해보면 되겠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서류 목록이다. 보통은 20개 내외로 준비가 필요하다. 

 

 

 

소득세 신고 안내문

소득세 신고 안내문은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하다.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는다 해도 요즘은 집에서 출력이 가능하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도움" 단추를 누르면 정보를 볼 수 있고, 출력할 수 있다. 

 

사업용계좌 통장 사본 

통장사본과 지난해 말일까지 잔액 부분이 함께 명시되어 있으면 된다. 

 

대출관련 금융자료 (여신증명서 등)

은행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할 수 있는 서류다. 아래 두 가지가 필요하다.

1 사업과 관련된 대출통장 또는 대출잔액 

2 대출통장의 이자지급내용

 

배당소득 이자소득 증명서 

은행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4대보험 납부 확인서 

4대보험 공단에서 공인증서로 로그인해 발급 받을 수 있다. 

 

개인연금 및 연금저축 납입증명서 

보험회사 및 은행에 요청할 수 있는 서류다. 

 

기부금 영수증

각 기부처에 영수증 발행을 요청해야 한다. 

 

고정자산(차량, 기계등) 계약소 및 보험등 관련자료

차량보험료, 취등록세납부영수증, 차량등록증 등이 필요하다. 리스 및 렌탈의 경우는 계약서와 상환 스케줄 표를 첨부한다. 

 

임대차계약서 

임대차 계약의 변경, 추가가 있는 경우 필요하다. 

 

사무실 임대료

임대료 세금계산서 발급 받지 않은 경우 통장에서 전송한 내역

 

각종 세금 납부영수증

환경개선 부담금, 개인균등할주민세, 자동차세 등

민원24에서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 발급 혹은 가까운 군청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임대업의 경우 토지, 건물, 재산세가 필수다.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개인사업 외 별도 소득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카드사에 팩스로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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