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양도세 중과 폐지, 일시적2주택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양도세 중과 폐지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소식이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 배제를 한다는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양도세 때문에 팔지 못하고 고민만 하던 다주택자들의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하면, 

첫번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 배제
두번째,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세번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이렇게 세가지 내용이 기획재정부에서 개정안으로 발표했고, 양도세 한시 배제는 22년 5월 10일 양도분 부터 소급 적용이 된다.

 
첫번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에 대한 내용 
현행)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 양도시 중과세율을 적용, 및 장특공제 배제인 상태다.

개정)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보유기간 2년 이상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2년 5월 10일부터 23년 5월 9일까지 양도시 기본세율 및 장특공제를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기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 했던 내용을 개정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토록 한다.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경우 또한 15년 이상 보유시 최대 30%까지 공제된다. (연 2%)

 

 



두번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 시점
현행) 최종 1주택이 된 시점 부터 다시 2년을 거주해야 하는 현행 상황에서 

개정) 앞으로는 보유 거주기간 2년 충족이지만 다주택일 때 충족 된 2년도 인정이 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세번째, 이사 등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기간 
종전 주택과 종후 주택을 같이 보유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이었다. 그러나 2년으로 완화하고 세대 전원 전입요건도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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