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재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국민용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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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9. 29. 07:00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반기, 국민용돈
올해 경기가 안좋아서 평소보다 소득이 줄어들거나, 저소득층, 코로나 등의 사유로 무급 휴직했거나, 소득은 많지만 상반기에 취직했거나 퇴직을 비롯해서 1인가구이면서 최저시급을 받거나, 파트타임이나 알바처럼 가끔씩 일하는 상황이라면 도움 내용을 준비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얼마전 법이 개정되면서 재산 조건은 완화됐고 지급금액은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 받았다 하더라도 받을 수 있고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바로 9월1일부터 15일까지 딱 2주 동안만 신청을 받고 올해 안에 최대 107만원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제도다.
이번에 신청하면 자녀장려금을 비롯해서 내년에 신청해야 하는 정기신청까지 자동으로 신청이 되기 때문에 그냥 9월 1일에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훨씬 좋다. 어차피 빨리 받나 늦게 받나 총 받는 금액은 똑같으니 먼저 받아서 다른데 투자하거나 특히 금리상승 시기에 미리 받아서 예금에만 넣어놔도 이득이다. 이 외에도 반기신청을 하면 더 좋은 점들이 있으니 영상 끝까지 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자격이 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제도라서 자격조건 확인하고 이번 주 9월 1일에 바로 신청하면 좋겠다. 포스팅을 쓰다보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있는데, 혹시 반기신청에 대해 몰랐다면 지금이라도 알아두고 내년에도 가능한지 계절이 바뀔 즘 확인해보면 되겠다.
먼저 근로장려금이 왜 국민 용돈이라고 불리냐면 보통 기초생활보장제도 같은 복지제도는 만30세 미만 청년들일 경우 세대분리를 하더라도 혼인을 하거나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개별세대로 인정을 해주지만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30세 이상 연령 요건이 폐지되면서 부모님이 지원해준 돈으로 독립한 대학생 자녀도 방학에만 잠깐 알바해도 단독가구 기준 매년 최대 15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꽤 많은 대학생들이 이런 점을 잘 활용해서 근로장려금으로 명품 쇼핑을 한 사진을 sns에 자랑하면서 국민 용돈, 꽁돈, 명품 장려금 이라는 말이 생겼다. 내년에는 10%가 더 올라서 165만원이 된다. 원래 근로장려금은 5월에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을 하면 올해에는 8월 26일에 지급됐지만 보통 9월에 지급된다.
그런데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을 하는데 다음에 9월까지 너무 긴 시간을 기다렸다가 받아야 하니까 소득 발생 시점하고 장려금 지급 시점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발생해서 장려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해 주기 위해서 2019년에 처음 반기 신청 제도가 생겼다.
원래는 올해 2022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내년에 받을 수 있지만, 반기 신청을 하면 올해 전반기 소득만 계산해서 올해 12월에 바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반기신청이라고 반을 주는 건 아니고 전체의 35%를 12월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정산해서 다음해 6월에 지급한다.
신청대상은 기존 근로장려금 지급기준과 동일하지만 얼마 전 세법이 개정되면서 재산 기준은 2억원에서 2억 4천만원 미만으로 완화됐고 지급액은 10%인상됐다. 하지만 근로장려금 전기신청 자격이 되더라도 사업소득자나 3.3% 원천징수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특고, 프리랜서분들이 해당된다. 그리고 종교인도 정기신청 자격이 되더라도 반기 신청은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순수 근로소득자는 월급을 받을 때 자동으로 근로소득세가 계산되기 때문에 6개월 소득만 보고도 1년 소득을 추측할 수 있지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정확한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분들은 종합소득제 신고 이후의 대상자를 알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근로장려금 전기신청 기간도 5월인건데 이때 월 소득이 꽤 많은 분들도 올해 전반기 중간쯤에 입사를 하신 분들은 전반기 소득이 적게 잡히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3월 입사한 직업 군인이나 공무원 4월 이후에 입사한 대기업 직원도 월급이 많아서 대부분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이 아니지만 올 전반기 6개월 근로소득 합으로 수급 자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 중에서도 의외로 자격이 되는 분들도 있다. 올해 초에 이직을 위해 퇴직하셨거나 은퇴하신 분들도 재산요건이 충족되면 수급 대상자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하반기 소득까지 다 합쳐서 1년 총 소득이 최종적으로 근로장려금 수급기준을 초과한다면 다시 뱉어내야 하지만 가산세나 벌금이 있는 건 아니니까 소득이 초과할 것이 예상되더라도 일단 신청하는 것이 좋다.
물론 받아야 하는 것은 신청을 해야주지만 내야 하는 것은 어떻게든 나라에서 환수를 하는데 향후 근로장려금을 받게 된다면 근로장려금에서 차감하거나 근로장려금을 5년 동안 계속 못받는다면 5년 후에 소득세에서 고지된다.
근로장려금 재산기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그래서 혹시 반납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미리 받아 놓는게 좋다. 다음으로 기존에 계속 근로장려금을 받으셨던 분들 중에서도 반기신청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계산을 해서 12월에 지급되는 금액이 15만원 이하인 경우는 전기신청만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재산 요건은 충족되야 하는데 재산기준도 기존 2억원에서 2억4천만원 미만으로 변경되서 혹시 기존에 못 받았던 분들도 이번에는 해당될 수 있다. 재산 계산을 할 때는 공공기관에서 보유한 자료로 파악할 수 있는 재산만 들어가는데 가장 큰 재산인 주택가격은 공시지가로 계산하고 토지, 건물, 승용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등이 모두 들어간다.
다른 복지제도와는 다르게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는 것이 근로장려금의 특징이라서 전세 대출이나 주택담보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조금 손해를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전세금은 재산에 그대로 전부 반영되는 건 아니고 기준시가의 55%를 전세금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실거래가는 5억원이지만 공시지가는 3억원인데 전세가가 2억 5천만원 이라면 재산이 2억 4천만원을 넘어서 대상자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공시지가 3억원에 55%인 1억6,500만원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이 충족된다.
근로장려금 전세금
반대로 전세금이 기준보다 낮지만 실제 공시지가가 높은 곳에 거주하신다면 재산이 실제 전세금보다 높게 책정되기 때문에 재산조건을 초과했지만 이런 경우에는 실제 전세금을 국세청에 제출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근로장려금은 얼마 전 8월 26일에 들어왔다. 그래서 근로장려금 받은지 일주일도 안되서 또 근로장려금 신청하라고 하니까 의아해 하실 수도 있는데 이번에 받은 건 2021년 근로소득이고 9월1일부터 신청하는 건 2022년 전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반기신청이니까 해당된다면 신청하는게 좋다.
그리고 반기 신청은 근로장려금만해당되고 자녀장려금은 해당이 안되는데 하지만 이번에 반기 신청을 하면 내년에 근로장려금하고 자녀장려금 전기신청 2개 모두 하실 필요없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고 자동으로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회원가입만 하면 손택스, 홈택스로 신청할 수 있고 Ars의 경우에는 1544-9944로 전화해서 1번 근로 자녀장려금 선택하시고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진행하면 된다.
반기신청이나 정기신청이나 최종적으로받는 금액은 동일하지만 혹시라도 나중에 뱉어내는 일이 있더라도 미리 받아두면 최소 1년에서 5년까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특히 근로장려금을 한 번이라도 받으면 고금리 적금 혜택이나 내일배움카드훈련 시 받을 수 있는 훈련장려금 등 추가적인 혜택도 있으니까 이런 혜택들도 잘 활용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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