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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을 받는 사람 중 경제적 상황이 특별히 좋아지지 않았는데,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있다. 실제 수급자보다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것 같은데도 수급자가 안되는 경우도 있다.


포스팅으로 소득과 재산이 적은데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이유를 정리했다.

수급자 탈락을 하게 되는 이유 첫번째는 자동차를 구입해서
정부는 수급권자의 수급 여부를 정하기 위해서 수급권자의 소득과 재산을 보는데 자동차는 여기서 재산에 해당된다. 재산은 종류에 따라서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재산 이렇게 4가지로 나뉘는데 이쪽에선 자동차 재산을 가장 엄격하게 본다.

자동차 소득 환산률을 100% 라고 보기 때문에 자동차 가격이 200만원이면 매달 200만원이 있다고 본다. 그래서 자동차가 있으면 사실상 수급자가 되기 어렵다. 그래서 자동차 지분이 1%밖에 안된다고 해도, 내가 명의만 빌려준 거라고 해도, 혹은 누가 자동차를 그냥 준다고 해도 수급자가 자동차를 갖고 있다면 수급자가 되는 것은 어렵고 기존 수급자인 경우에도 수급자에서 탈락하기 쉽다. 이 때문에 몇몇 주민센터에서는 수급자분이 자동차를 갖고 있다고 하기만 해도 수급자가 안된다고 할 정도이다.

그만큼 수급자는 자동차를 갖고 있으면 수급자에서 탈락하기 쉽다. 그래도 정부는 몇몇의 예외의 경우를 두고 있다.



자동차가 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으로 보는 예외의 경우
수급자가구의 중증 장애인이 있다면 자동차 한 대(2000cc미만의 자동차)는 재산으로 선정하지 않고, 자동차를 생계형으로 사용한다거나 차령이 10년 이상 됐고 배기량이1600cc보다 적다면 (주거,교육급여는 2000cc) 자동차를 자동차 재산이 아닌 일반 재산으로 봐준다.


수급자 탈락을 하게 되는 이유 두번째는 병원에 안 다녀서
이건 65세 이상의 분이나 중증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자처럼 정부가 근로능력이 없다 라고 말한 분들은 해당하지 않고 근로능력 평가에서 근로 능력이 없다고 인정한 분에게 해당하는 내용이다.

수급자는 소득과 재산을 본다고 했는데 이 기준을 만족한다면 누구나 수급자가 될 수있다. 그런데 생계급여 수급자 근로 능력까지 봐서 근로능력이 있으면 일을 해야 수급비를 받는 ‘조건부수급자’가 된다. 그런데 중증장애인이나 65세 이상어르신이 아니더라도 건강이 안좋아서 일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 이런 경우 자신의 건강이 안좋다는 것을 증명해야 일하기 어렵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면 “자신이 어디 어디가 아파서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래도 잘 낫지 않아서 건강이 안좋다”라고 써있는 서류를 병원에서 받아야 한다.

만약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다녔다면 건강 상태가 안좋아도 일을 해야만 한다. 반대로 말하면 병원에 다닐 돈이 있어야 일반 수급자가 된다.


세 번째는 이사를 해서
여기서 말하는 이사는 도시 규모를 달리해서 이사한 것을 말한다. 정부는 수급자의 재산을 볼 때 수급자 재산에서 어느 정도의 금액은 차감해주는데 이게 도시 규모에 따라 다르다.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가 4200만원, 농어촌3500만원이다. 그래서 대도시에 살다가 중소도시로 이사 가면 내가 갖고있는 재산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2700만원이 적어진다. 농어촌으로 이사가면 3400만원이 적어진다.

예를 들어 인천광역시에 살다가 부천시로 이사가면 해당지역 시세와 상관없이 재산에서 2700만원이 덜 차감 되고, 대구광역시에서 바로 위 칠곡군 으로 이사가면 재산에서 3400백만원이 덜 차감된다. 이렇게 거주지로 수급기준이 달라지다보니 자녀 집근처나 직장 근처로 이사갔다가 수급자에서 탈락하기도 한다. 도시규모가 똑같다고 하더라도 지금보다 저렴한 집으로 이사 한다거나 누군가와 합가나 분가를 했을 때에도 수급자의 상황에 따라서 수급자격에 영향이 갈 수도 있으니 이사 가기 전에 이 점 꼭 확인한다. 참고로 주거급여는 지역별로 금액이 다르다. 그래서 사는곳이 서울이냐 경기,인천이냐, 광역시, 세종시냐 그 외 지역이냐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르다.

서울과 부산이 같은 대도시라고 해도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사 가면 주거급여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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