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이혼 재산분할, 특유재산, 재산분할 비율, 타이거우즈 이혼
- INTEREST/LAW
- 2022. 10. 9. 17:12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보면 좋은 포스팅이다. 이혼을 해야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에 대한 내용이 아닌 이혼소송이란 무엇인지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지가 주 내용이다.
이혼은 결국 돈의 전쟁이다. 이혼 이후의 삶의 질을 좌우하게 되기 때문에 돈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서 그렇다. 그래서 이혼하면서 내가 돈을 뺏기거나 내가 원하는 만큼 못 가져 온다고 생각하면 졌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결국 그래서 이혼 소송에서 돈의 액수가 중요해 진다. 소송에 대한 결과에 대해 추후 후유증을 줄여주는 방법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혼시 재산분할은 몇대몇으로 해야 할까
이혼시 재산분할 계산법
이혼 소송이 시작되면 변호사들은 돈에 집중해 1원도 양보 안하려고 하게 된다. 그게 의뢰인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선이 되는 것이 그렇지만, 결국 돈을 많이 가져오는 쪽이 이기는 소송이다.
이혼시 위자료와 재산분할
위자료
유책사유를 판단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있는 부분이라 사실 위자료만으로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는 어렵다.
재산분할
몇%를 갖고올수 있느냐의 싸움으로 재산이 많은 쪽에서는 얼마나 조금 뺏기느냐의 싸움이다. 재산분할을 할때는 조정에 가면 판사들이 표를 갖고와서 5%~95%까지로 5% 단위로 나눠서 지금 5%은 얼마인데 제 생각에는
30%~40% 정도에서 결정되는 게 적당하다고 봅니다 등의 조정을 구한다.
사건에 맞는 금액, 예를 들면 9500만원 혹은 1억 3500만원 이렇게 안을 갖고 온다. 흔히 방송이나 기사에는 5:5에서 시작한다고 나온다.
그러나 실제는 5:5는 드물다. 일반적인 경우 남편이 많이 벌고 아내가 적게 벌었다고 하고 남편이 집을 가져왔다 라고 하면 오히려 5:5 는 어렵게 된다. 그래서 정말 5%를 위해서 치열하게 다투게 된다.
이혼시 재산분할의 원칙
첫번째는 결혼 연차가 몇 년인지 매우 중요
평균 3,10,18,20년으로 나뉘고 20년차가 넘으면 5:5 분할이 가능하다. “결혼 년 차 기준을 2년차로 내리겠다” 이런 말을 조정하는 단계에서 말했는데 그만큼 신혼 이혼이 많아졌고 그 다음에 여성의 기여도를 올려주겠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연차를 기준하는게 첫 번째이다.
두번째는 집을 누가 마련했는지?
정말 중요한 기준이 지금 살고있는 전세 보증금 또는 집을 누가 마련했는지가 많이 영향을 많이 미친다.
아직까지는 이제 많은 숫자가 남편들이 해오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여자분들의 기여도를 10~20% 내린다.
세 번째는 결혼후 누가 돈을 많이 벌었는지 혹은 혼자 벌었는지 이런 부분이 영향을 미친다.
네 번째는 이혼후 누가 양육할 것인가?
이 이후에 이제 당사자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기준이 또 있는데 이혼후 아이를 기를 것인지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
어린 아이를 엄마가 기른다 라고 하면 보통 판사님들이 대놓고 “남편분 아이 양육하려면 친정에 더불어 살수도 없고 월세 보증금이라도 줘야하는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해서 아이가 가는 쪽으로 기여도가 약간 기울게 된다. 이런 부분이 정말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
다섯 번째는 이혼후 직업(소득)이 누가 더 안정적인가?
그 다음에 남자분들이 돈을 잘버는 전문직이라든가 일반 직장인도 마찬가지다. 대기업의 다닐 경우 이 사람은 이혼해도 삶의 질이 별로 낮아지지 않아서 이혼후에 소득 그리고 직업이 누가 더 안정적인가 이런 부분이 영향을 미친다. 이혼 이후의 삶을 보기 때문에 아직까지 자녀양육비 지급을 19세까지로 되어 있는 현실이다.
여섯 번째는 대학등록금 및 졸업후 누구와 살것인가?
대학은 사실 23세에 졸업하게 되니까 그때 누가 대학등록금 및 졸업후 누가 양육할 것인인지라는 부분이 또 영향을 미친다.
두 사람의 기여도가 없는 재산
두 사람의 기여도가 없다고 볼 수 있는 재산이 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는 경우, 장손이라서 대대로 선산이었던 것을 장손이 물려받는 경우다. 이런 경우는 사실 물려받은 시기에 상관없이 대부분 특유재산이다.
특유재산이기 때문에 부부 공동 재산이 아니니 재산분할 대상에서 빼야한다고 주장한다. 이때는 case by case 로 판단한다. 모든 재산이 특유재산으로 빠진다고는 볼 수 없다. 물론 부모님한테 상속받은 재산이긴 하지만 살아온지 오래되었고 아내도 소득 활동을 해서 그 재산를 유지시키는데 기여를 했다 라고 하면 이럴 때는 재산 분할 대상에 들어가게 된다.
이혼 이후 부양적 성격을 가진 재산
재산분할에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눈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혼한 이후에 부양적인 성격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골프선수 타이거우즈 이혼 시 이혼 후에도 ‘자녀들이 타이거 우즈의 자녀처럼 살아야 된다’ 라고해서 어마어마한 양육비를 인정한 경우도 있다. 이런 부양적인 성격이 있어서 재산이 많은 쪽의 부양적인 성격으로 더 준다.
특유재산 포함 여부에 대한 문제
당사자는 특유재산에서 빼야한다 넣어야 한다 하는데 총액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있다.
왜그러냐면 예를 들어 특유재산이라고 말하는 상속받은 재산이 1억원이고 부부재산이 1억원이면 합해서 2억이다. 특유재산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반대쪽 배우자의 기여도를 25% 낮추게 되어 결과적으로 5천만원만 갖고오게 된다.
만약에 이거 특유재산이라고 뺀다면 1억만 갖고 나눈다고 하면 재판부가 기여도를 50%를 인정하는데 이금액도 5천만원이다. 만약에 특유재산적 성격의 재산이 아주 많아서 구체적 내가 30%만 가져와도 수억원이 늘어나는게 아니면 그렇게 특유재산인 부분에 집착하지 않아도 총액에서 별 차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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