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 국민연금, 국민연금 실버론, 제척기간, 분할연금, 국민연금 본인사망시, 기본연금
- INTEREST/LAW
- 2022. 11. 29. 13:24
연금에 대해서는 미리 알아두어야 한다. 노후를 위해서 많은 사람이 국민연금을 들었지만 내가 죽게되면 연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게 많다. 그리고 살다보면 이혼을 하는 일도 있다.
내가 죽으면, 국민연금이 어떻게 될까, 국민연금 본인사망시
국민연금은 본인이 생전에 계실 때까지 지급된다. 하지만 죽은후라도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유족들에게 연금을 드린다.
그래서 유족연금은 많은 사람들이 정말 궁금해 한다. 좀 상세한 설명을 해보면 아래와 같다. '
국민연금 실버론
국민연금을 많이 불입을 해서 많이 풍족하다 하더라도 본인의 경제 상태가 나빠졌을 때, 국민연금에는 실버론이라는 제도가 있다. 민원분들이 이것과 관련해서 요청을 많이 하는데 실버론이란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분들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국민연금 수급자 중에서 혹시라도 본인의 개인적인 사유는 되지않고 의료비, 전/월세 자금, 배우자 장재비 그리고 재해복구비 사유가 있으면 언제든 공단 요청하면 최대 1000만원이다. 이건 본인의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연금을 한달에 20만원 받으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건 480만원이기 때문이다.
유족 연금은 꼭, 반드시 내가 받는 연금의 일정 부분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노령연금의 60%를 받는게 아니라 국민연금법안을 보면 기본연금액이라는 금액이 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많이 받는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면 기본연금의 60%를 받고, 20년 이하이면 50%, 10년 미만이면 40%를 받는다.
기본 연금, 연금 산정식
기본연금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모든 연금은 일단 기본적인 산정식이 있다. 유족연금 당사자같은 경우에 전부 다르다. 5년을 냈거나 10년을 냈거나 그래서 5년을 국민연금 가입했고 15년을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있다면, 가입 기간은 3년 차이가 나지만 유족연금이 3배 차이가 있는건 아니다. 기본연금은 20년을 납부했다 라고 가정했을 때 그 금액을 기준으로 유족연금의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서 지급해준다. 만약 국민연금 20년이상 납부했을 경우, 기본연금액이 100만원 이라고 가정하면 배우자에게 연금이 없을 때 60%를 받는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 사후에 60만원을 받아서 본인이 생존 할 때까지 받게된다.
남편이 노령연금을 백만원을 받고 있고 아내 역시 국민연금을 가입을 해서 60만원을 받고 있는 경우, 아내가 상대적으로 연금이 좀더 있는 상태로 남편의 기본 연금액은 100만원 인데 남편이 사망시 60%인 60만원이 발생한다. 하지만 아내가 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동시에 수령하긴 어렵고 중복급여의 조정에 따라서 선택을 할수 있다.
1번 (본인노령연금 60만원+유족연금의 30%인 18만원=78만원)
2번 (유족연금 60만원 100%)
둘 중에 큰 큼액인 78만원을 선택해서 수령할수 있다. 이건 경우에 따라서 2번이 유리한 경우도 있다.
또한 국민연금의 경우 오래 살아야 많이 받는거고 현재 제도 설계상 지금 평균연령만 감안해도 충분히 낸 것보다 그 이상을 받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불만이 있을 수 있다.
분할연금 요건 공단에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첫 번째는 이혼을 해야한다.
두 번째는 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 연금을 받고 있어야 한다.
세 번째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는데 납입기간중에 5년이 충족해야 한다.
가입기간 중에 5년이상 이어야 되고 가입 기간은 동안 5년이 맞으면 준다. 그러니까 사회의 혼인 기간이 5년이었지만 이혼한 전 배우자가 국민 연금 납입을 1,2년 밖에 안했으면 해당이 되지 않는다.
네 번째는 본인이 연금 수급 할 나이가 되어서 단에 오면 그때 분할 연금을 청구할 수가 있다.
이런 네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될 때 이혼시 분할 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
액수 같은 경우에는 남편과 아내의 위자료나 잘잘못을 따져서 어떻게 분할을 하게 되나?
통상 분할 연금 이라는건 예를 들어서 이혼했다고 해서 남편, 예를 들어 아내가 남편의 전체 연금 절반을 분할은 안된다. 통상 2분의 1인데 이건 혼인기간동안 불입했던 국민연금 금액의 절반이다. 그런데 이게 별도로 혹시라도 별도의 과정이 없다면 절반을 분할하지만 혹시라도 이혼시 재판 과정에서 분할 비율을 임의로 설정했거나, 이혼한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공증을 통해서 연금액 자체를 어느 정도로 분할 하겠다라는 게 명시된 자료가 있으면 저희가 그의 따라서도 또 분할 연금의 비율을 결정한다. 여러분들이 한 번씩 오해 하는건 “그럼 이거는 내가 이혼하고 나서 바로 청구하면 바로 주나?” 그건 아니고 알아야 하는건 이혼시 선청구를 할 수 있다. 본인이 연금 받을 시기가 한참 뒤에 있으면 이혼한 날 기준으로 3년 이내에 분할 연금을 선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선청구 하거나 아니면 본인 연금청구 할때가 됐을 때 그때 와서 청구할 수 있다. 그때 꼭 알아야 될 것은 연금청구 할때가 됐는데 연금 청구할 수 있는 나이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를 하지 않으면 이 권리는 사라진다. 반드시 선청구를 하거나 아니면 연금 청구하는 기준으로부터 5년 이내에 꼭 청구를 해야 받을수 있다.
유족연금 제척기간이 5년, 유족연금 재혼, 분할연금
유족연금을 혹시나 받다가 재혼을 하게 되면 유족연금 액수가 소멸이 된다. 제척기간은 일정한 권리에 대하여 법률이 예정하는 존속기간을 말한다.새로운 생계 부양자와 생계를 꾸리기 때문에 유족연금은 사라진다. 하지만 분할 연금은 이혼을 하고 또 새롭게 생계를 유지하는 거라 중복으로 수령이 가능하다. 특히나 분할연금을 최대 3개까지 받는 분도 있었다. 이용기간이 요건에 맞기 때문에 중복으로 수령이 가능하다. 그런것도 알고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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