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재산분할, 유류분 뜻, 유류분 제도, 유류분 반환청구, 재산분할, 상속소송

상속 재산분할, 유류분 뜻, 유류분 제도, 유류분 반환청구, 재산분할, 상속소송

유류분이란? 자신이 응당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재산 상당부분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증여가 되었고, 이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

 

실제로 유류분 반환청구 관련해서 판결이 나온 사례다. 사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그 제도와 관련해서 위헌법률 심판이 제기 되었는데, 우리나라 현재 시대에 맞지 않은 부분이 있다.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처분하느냐 하는 것은 주려는 분의 재산의 처분에 자유하게 하도록 해야하므로 최소한 일정 부분만 남겨 주라는 유류분 제도 자체가 사실 필요 없다라는 위헌소송이 제기중에 있다. 그래서 사실 유류분 소송 준비와 관련된 의견은 엇갈린다. 이런 제도가 사라져야 된다는 의견, 아직까지는 편중되어 상속되므로 상속인의 최소한의 생계보장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유지해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다. 어찌됐든 유류분 제도가 사라진다고 하면 상속분에 대해서 불만 있는 분들은 상당히 문제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유류분 소송을 미루고 있는 사람들은 서두를 필요가 있다. 20218월에 나온 대법원 판결이다.

 

기사제목은 왜 남동생만 상속을 많이 받아?”라는 제목이다.

아들에게 편중돼서 아버님이 생전에 재산을 많이 주셨고 돌아가신 다음에 아파트 하나를 딱 남기 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유류분 상속분은 얼마인가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다. 아버지가 생전 약 36억정도 되는 재산을 누나가 셋이고 남동생이 있는 사남매에게 나눠줬다. 그런데 공평하게 나눠주지 않고 아들에게 편중해서 대단히 많은 재산을 주고 딸들은 약간만 분배해 준 상태에서 4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하나 남기고 돌아가셨다. 생전에 나눠준 재산이 36억 정도이고 그 다음에 남겨 놓은 재산 아파트가 4억, 약 40억정도의 상속재산에서 구체적인 유류분 계산에 대한 판결이다.

 

물론 40억 이라는 금액은 편의를 위해서 금액을 임의대로 산정한 것이다. 실제 판례에선 금액이 다르다. 생전에 36억 상속한 후, 4억을 남기고 돌아가셨다. 여기에 대해서 고등법원까지는 판결 내용을 보면, 4억원짜리 아파트를 하나 남겼으니 4형제이니 상속분이 똑같다. 그러므로 1억씩 가져갔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유류분 부족액에서 1억원을 빼고 나머지만 남동생이 누나에게 반환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문제가 된것은 다음과 같다. 유류분 제도 자체는 인정을 하겠지만 부족분은 많이 가져간 남동생이 누나들에게 반환해줘야 하는것은 맞다. 그렇지만 당연히라고 했던 전제가 틀렸다.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라고 하면서 고등 법원으로 파기 환송시켰다.

 

여기에서 생각해 볼 때, 죽기 전에 대법원에 상고를 해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다. 파기환송 판결은 대부분의 변호사가 한 번도 받지 못하고 변호사로서 직업적 역할이 끝나는 경우가 많다. '파기환송을 받아낸다'는 것 자체가 변호사라면 가문의 영광이다.

 

문제는 1심, 고등법원, 2심은 결론이 같다. 4억짜리 아파트를 남겼으니 4형제가 1억씩 가져갔다고 치고 나머지 36억을 가져간 남동생이 얼마를 반환해야 하는가라고 구체적으로 계산에 들어갔다. 생전에 남동생에게 많은 부분을 줬다. 딸 셋의 경우 막내 딸에게는 1억원, 둘째딸에게 2억원 주고, 큰 딸에게 3억원을 줬다. 그래서 6억원 정도는 딸들이 받았고 나머지 36억에서 30억을 아들에게 준 것.

 

 

그럼 이런 경우 유류분을 계산할 때 기초재산은 이미 지급했던 돈과 남아 있는 재산을 전부 합해서 계산해야 한다. 남동생에게 주었던 30억에 딸들에게 1,2,3억을 더하면 6억이다. 36억이다. 거기다가 아직까지 분배 안한 남아있는 아파트 4억을 더하니까 40억이 된다. 그럼 유류분 계산할 때는 본래 받았을 상속분에 절반을 가지고 나눈다. 본래 지금 재산이 40억이니까 그것의 절반은 20억이다. 20억이라고 계산을 네 명이 나눠본다. 그럼 각자 5억을 가져가야 된다. 그런데 지금도 구체적으로 들어가보니까 큰딸은 3억을 받았으니까 2억 부족하고, 둘째딸은 2억을 가져갔으니까 3억이 부족하고, 막내딸은 1억을 가져갔으니 4억이 부족하다.

 

남동생이 이제 지급해 줘야 하는데 문제는 아파트가 남아 있었다. 근데 이 아파트가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시세로 봤을때 4억원이다. 그러니까 1심과 2심에서 계산오류가 있었다. 계산을 하면서 4억 남았는데 당연히 4명이 공동으로 1억원씩 가져갔을 것이다. 나머지 1억을 뺀 나머지 차액만 남동생이 반환해주면 된다고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 아파트에 대해 1억원씩 가져갔는지 확인하지 않았음을 문제로 제기했다. 당연히 상속분대로 4분의 1씩 가져갔을 거라는 계산하에서 나머지 차액을 주라고 했던 건 잘못된 것이다 라는 예시를 대법원에서 예시로 줬다. 남아있는 40억 전체 재산 중에서 아들한테 30억이란 재산을 편중해서 줬다. 30억을 가져간 남동생 입장에서는 4억원 짜리 아파트를 나눌 때 나는 많이가져왔으니까 이건 다 누나들이 가져!”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 4억원 짜리 아파트를 남겼다고 해서 당연히 4분의1씩 나눠가져갔을 거라는 전제가 틀렸다. 그래서 실제로 4억원 짜리 아파트가 어떻게 분배되었는지 확인해 보고 그 차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어야 한다 라는 것이다. 1심과 2심에서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남겼던 아파트 4억원이 실제 어떻게 분배되어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던 부분이 누락이 됐다

 

막내딸한테 1억 주고, 아들한테는 30억을 주고 너무나 큰 차이가 난다.

권리 의식이 높아지고 있어서 딸들이 남동생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했다. 소송이 끝나고 예전처럼 명절에 모여서 부모님 제사도 지내고 경조사 때 모여서 축하하는 관계로 살 수 있는지 싶다. 결국 자녀도 타인이 봐도 불공평하게 지급된 재산 때문에 결국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소송으로 얼룩지게 된다. 남아선호, 아들에 대한 사랑만 지극한 이런 사안은 문제가 있다. 소송을 하는 이유를 궁금해 할 수 밖에 없는데, 이해가 안된다고 하는데, 막상 닥치면 감정의 문제가 된다. 내가 부모님한테 어떤 존재였는지, 나는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지 라는 부분 때문에 소송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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