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기초수급자 소득인정액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재산을 계산해 볼 때 소득은 그래도 계산 방법이 좀 쉬운 편이지만, 재산은 복잡하다.
이유는 재산을 소득이라고 한다면 얼마냐로 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예금으로 100만 원이 있다고 할 때 소득이 6만 원 있는 것으로 본다와 같이 계산을 한다. 이걸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다고 해서 소득 환산액이라고 한다. 구하는 방법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종류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재산을 크게 일반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눈다.

 

여기에서 일반 재산은 일반 재산과 주거용 일반 재산으로 나누는데 주거용 재산에는 재산 산정 금액의 1.04%를 적용하고 땅이나 건축물 분양권과 같은 일반 재산은 재산 산정 금액의 4.17%를 적용한다.

 

그 다음 금융자산은 예적금, 보험 환급금 등을 말하는데 재산 산정 금액의 6.26%를 적용하고 자동차는 100%를 적용한다. 그래서 같은 금액의 재산이 있어도 주거용 재산이 있으면 소득 인정액이 더 적어지는 효과가 있다.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주거용 재산으로 갖고 있으려고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정부는 주거용 재산 한도액을 둬서 주거용 재산이 해당 금액을 넘으면 일반 재산으로 계산한다.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주거용 재산 한도액
주거용 재산 한도액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

 

서울은 1억 7200만 원

경기도, 특례시는 1억 5100만 원

광역시, 세종시, 창원시는 1억 4600만 원

그 외의 지역은 1억 1200만 원

 

위와 같다. 그래서 주거용 재산은 이 금액을 넘으면 일반 재산으로 산정한다. 


예를 들어 만약 우리 집 전세 보증금이 5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95%를 곱한 금액의 1.04%를 곱한 금액 그러니까 49만 4천 원을 매월 소득으로 본다. 집에서 무슨 돈이 나온다고 이걸 소득으로 보나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점 때문에 정부는 기초 수급자라도 어느 정도 재산은 가질 수 있다고 해서 자동차를 제외한 얼마 정도의 금액은 전체 재산 금액에서 빼준다. 


이렇게 차감해주는 부분을 기본 재산 공제액이라고 한다. 기본 재산 공제액이 올해부터 대폭 올랐다.

 

서울은 9900만 원, 경기는 8천만 원, 광역시 세종시 창원시는 7700만 원, 그 외의 지역은 5천300만 원이 공제된다. 정부는 기초 수급자라고 하더라도 갑자기 큰 일이 생겼을 때를 대비한 생활준비금 정도는 있어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적금과 같은 금융재산에서 500만 원을 추가로 더 빼준다. 이건 어디 사는지 각원이 몇 명인지와 관계없이 똑같이 공제된다. 그러니까 수급권자의 재산이 기본 재산 공제액과 금융재산 500만 원에 더한 금액보다 적게 있다면 재산이 아예 없다고 나오게 된다. 

 

기초수급자 소득인정액 산정방식도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 기본 재산 공제액 9900만 원에 금융재산 500만 원을 더한 금액이 1억 400만 원까지는 재산에서 모두 차감된다. 그래서 재산이 이보다 적다면 재산이 하나도 없는 것과 똑같게 된다. 정부는 부채도 재산에서 차감해 준다. 시중 은행은 물론, 보험회사나 신탁회사 증권사 대부업체 등에서 빌린 금액도 모두

내 재산에서 차감한다. 여기에 신용카드 연체금까지도 재산에서 차감해 준다.

 

 

 

2023년에는 1인 가구인 경우 소득 인정액이 60만 원이라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모두 받을 수 있고, 2인 가구인데 소득 인정액이 120만 원이라면 생계급여는 못 받지만 의료 급여나 주거급여는 받을 수 있다.

 

이 기준 금액이 작년보다 조금씩 올라서 작년에 수급자가 안 됐던 사람들도 올해는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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