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 주택, 다자녀 전세임대, 매입임대, 뉴홈 청약

 

매입임대, 전세임대 주택, 다자녀 전세임대, 뉴홈 청약

매입 임대와 전세임대 주택의 경우 2023년 올해 입주자 모집 물량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축으로 건설하기보다 기존에 있던 주택을 LH에서 매입 또는 전세계약을 대신해 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먼저 매입임대 주택은 기존의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서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식이다.

 

시세로 따져보면 영구임대조건과 비슷한 수준인데 이는 시세 30% 수준이다. 영구임대주택과 임대조건이 비슷한 수준이고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지만 9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어서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입주자격은 대략적으로 1순위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 부모 가족이다. 1순위는 소득 50% 이하다.

 

전세임대

전세임대는 LH에서 대신 기존주택 집주인과 먼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후에 다시 저렴하게 재임대 하는 방식이다. 전세보증금 일부와 그에 해당하는 이자만 부담하기 때문에 월 임대료가 최소화된다고 볼 수 있다.

 

주택 종류는 아파트, 다세대, 단독주택, 오피스텔 등 다양하다. 단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면적 85 제곱미터 이하, 1인 가구인 경우에는 60제곱미터 이하만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이라면 85 제곱미터 초과도 가능하다.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고 기존 주택, 전세임대, 청년 전세임대 주택 등 종류는 다양하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를 예로 들면 임대보증금은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다.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수도권은 1억 2천만원, 광역시는 8천만원, 그 밖의 지역은 6천만원으로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지원 가능하나, 지원한도에서 250% 이내로 제한됩니다.

 

5인가구 주택 전세임대, 다자녀 전세임대

5인 이상 가구는 예외로 250%를 초과해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1억원의 주택을 전세주택으로 임차한 경우 임대보증금은 5%인 500만원이 된다. 월 임대료는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빼고 연 2%의 이자율을 적용해서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약 158,000원 정도 나온다.

 

 

 

 

전세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계층을 대상으로 수시로 접수를 받고 있다. 일반의 경우 6월 이후에 지자체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다. 사업별로 공고계획이 다른데, 이런 공고를 LH 청약센터에서 종종 확인해 보면 되겠다.

 

공고문을 자세히 살펴서 청약통장,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등을 확인해야 하는 등 세부적인 신청자격에 부합하는지 알아봐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는 주거환경 개선에 의지를 보이며, 30평대 임대주택 등 공공주택 제도를 꾸준히 개선하려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세 대비 저렴한 공공주택에 대해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LH청약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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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y.lh.or.kr

뉴홈 청약에서 전세임대주택과 관련한 모집 공고를 확인할 수 있다. 위 링크를 통해 LH 청약홈페이지로 이동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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