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공공임대주택, 임대주택 입주자격, 공공임대 조건, 소득분위, 임대주택 소득, 임대주택 자동차

통합 공공임대주택, 임대주택 입주자격, 공공임대 조건, 소득분위, 임대주택 소득, 임대주택 자동차 

 

올해 새롭게 시작되는 통합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포스팅이다. 통합 공공 임대주택 프로젝트가 시작된다.

 

임대주택제도인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이 하나로 통합되면서 기존 복잡하고 헷갈렸던 국내 공공 임대주택 제도가 하나로 통합된다. 영구, 국민 행복 임대주택 등의 공공 임대주택을 통합한다는 내용이다.

 

중산층도 거주 가능한 통합 공공임대주택 제도가 시행된다. 기존에는 영구임대아파트는 기초생활수급자, 유공자 등 특정 계층에게 한정 됐다.

 

기존 50%에 해당되어야 입주가 가능했던 국민임대주택 또한 이제는 연봉 1억이 넘어도 공공임대 주택 입주가 가능해 졌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130% 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공공임대 주택에 고급 외제차가 주차되어 있어서 종종 언론에 등장하고,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기도 했다. 정부는 실질적으로 중산층까지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작은 평형의 아파트가 아닌 34평 아파트도 공공임대로 공급된다.

 

 

통합 공공 임대주택 입주 자격

통합 공공 임대주택 입주 자격은 소득은 중위 소득 150% 이하, 재산은 총 자산 소득 5분위 중에서 3분위 무주택자다.

즉, 소득이 중위 소득 150% 이하이며, 재산은 총 자산 소득 5분위 중에서 3분위인 무주택자가 해당되는 것이다. 이때 중위 소득 150%는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다르며, 아이가 있는 경우 중위 소득 180%까지 적용된다.

 

중위 소득 150%는 3인 가구 기준 597만원, 4인 가구 기준 713만원 정도지만 맞벌이의 경우 중위 소득 180%가 적용되기 때문에 아이가 하나 있는 맞벌이 가구는 716만원, 아이가 둘이 있는 맞벌이 가구는 877만원으로 연소득이 1억 2천만 원을 넘더라도 공공임대 주택의 입주가 가능하다.

 

소득분위 개념

통계청은 전체 인구의 소득을 밑에서부터 위로 정렬하여 1그룹부터 5그룹까지 나누는데, 이를 소득분위라고 한다. 소득하위 1그룹은 가장 낮은 10%의 소득자를 나타낸다. 3분위의 평균인 경우 대략 소득하위 60에서 80%의 중간값인 70퍼센트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기초 연금 수급자

소득하위 70%에 속하는 기초 연금 수급자도 입주 자격이 부여된다. 기초 연금 수급자의 경우 소득하위 70%이므로 계산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약 10명 중 7명이 대상자가 된다. 



계속해서 증가세인 1인가구 추세를 감안하여 1인 가구는 170%로 대상이 확대되기 때문에 월소득 300만 원인 1인 가구도 입주 자격이 된다. 

 

재산기준 및 보유 자동차 가격
재산기준은 2억 8천 8백만 원을 넘지 않으면 되고, 재산 기준 중에 자동차 가격은 현행 2,500만 원에서 3,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기존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 또한 중고차 가격 3,500만 원 정도의 외제차들 역시 임대주택에 합법적으로 주차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저소득층 입주자 우선

저소득층의 입주를 우선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공급 물량의 60%는 중위 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우선공급대상

기존 영구 임대와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자가 계속 적용된다. 우선공급 대상자는 철거민,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등이다. 또한 쪽방이나 고시원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면 우선공급 대상자가 된다.

 

우선공급은 배점을 통해 점수가 높은 순서로 입주자가 정해지는 가점제로 운영된다. 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으며, 부양 가족 수가 많거나 해당 건축 지역에 오래 거주할수록 유리하다.

 

신청을 했는데 우선공급에서 떨어지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일반공급으로 전환된다. 일반공급의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발한다.

 

통합 공공임대주택 면적은 3인가구 기준 40에서 70 제곱미터이며, 4인 가구는 50 제곱미터를 초과합니다. 새로운 제도로는 면적이 좁다고 생각될 경우 임대료를 더 내면 세대원 면적 기준으로 입주가 가능하다. 행복주택의 경우 청년 자격 요건이 쉬워져 39세 이하나 5년 이내 업무 종사 기간이면 신청 가능하며, 통합 공공임대주택은 청년 대학생도 포함해 18세에서 39세로 통합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무주택 3대 구성 엄마나 아빠가 신청이 가능했지만,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도 단독 세대주로 입주 신청 가능해졌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더 알고 싶거나 신청하고 싶다면 Lh 청약 센터 홈페이지나 마이홈 포털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가능하다. 

 

https://apply.lh.or.kr/lhapply/main.do#gnrlPop

 

LH청약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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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홈페이지에 가보면 남양주 별내 8월 23일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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