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의료비, 재난적 의료비, 매매임대 전세임대, 청년 공공임대주택, 주거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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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10. 27. 07:00
재난 의료비, 재난적 의료비, 매매임대 전세임대, 청년 공공임대주택, 주거빈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지난 번 포스팅에서는 에너지 바우처, 그리고 대중교통지원에 대한 내용을 게시했고, 이번 포스팅은 주거지원 확대 정책과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내용이다.
재난의료비, 재난적 의료비
재난적 의료비는 환자가 입원료나 비급여 진료 항목에 들어간 돈이 소득 수준에 비해 너무 많은 경우에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면 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소득은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소득 수준을 확인할 때 가구원 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판정한다. 만약 피부양자 단독 세대라면 현재는 건강보험 증상 직장 가입자 가구의 소득 기준을 확인해서 대상자 여부를 정해야 한다. 10월부터는 이런 것 없이 그냥 재난적 의료비 사업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거지원 확대
2023년 연말까지 건설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로 6만 8천호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중 10월부터 12월까지 건설임대 5,000호, 매입임대 4,000호, 전세임대 7,000호를 모집한다.
2023년에는 건설임대와 매입임대 각각 3만 5,000호씩, 전세임대 3만호, 총 10만 7,000호를 신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공공임대주택을 이용할 수 있는 기간도 늘려서 청년 신혼부부형의 경우에는 최대 10년, 일반형은 30년, 고령 장애인은 20년에서 30년간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청년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도 보증금이 적지 않아서 정부는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청년에게 보증금을 낮춰서 지원하려 한다. 현재는 보증금이 월세 2년분이라서 꽤 큰 돈이 들어하는데, 이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에 선정되어도 부담스러워 하기도 한다.
참고로 취약계층이 공공임대에 입주할 경우에 월세나 보증금 비율을 변경할 수 있다. 변경할 수 있는 보증금의 최소 금액 또한 역시 축소될 예정이므로 주거에 어려움이 있는 취약계층이라면, 공공임대주택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우리나라 10가구 중 1가구는 주거빈곤 가구에 해당할 정도로 주거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있다. 그래서 정부가 현재 고시원이나 쪽방, 반지하, 여인숙,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노숙시설, 만화방, PC방과 같은 비정상거처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정상거처로 이주하실 수 있도록 이주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사비, 생필품 구입비 등이 이주비에 포함되는데, 민간임대로 이주한다면 보증금을 최대 8000만원까지 대출해준다. 이 중 5000만원은 무이자, 초과분은 1%대의 저리로 대출해주기 때문에 현재 비정상거처에 살고 있거나 퇴거위기에 있는 생계곤란 가구는 연말까지 신청해두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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