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보장제도,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수급자 재산, 근로소득 공제, 기초수급자 근로소득공제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국토 교통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처에서 올해 사업에 대한 안내책자 앞 부분을 보면 해당 사업이 작년과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달라졌는지 설명되어 있다.

 

2024년 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도 기초수급자 기준 급여 금액, 자동차 기준 등이 달라졌다고 나와있다. 이번 포스팅은 2024년 기준하여 기초수급자이거나 혹은 이와 관련된 제도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알아두면 좋은 내용을 소개하겠다.

 

근로소득 공제 확대

근로소득공제가 확대되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수급자 분들의 근로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근로소득공제를 해준다.  그래서 생계,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에게는 근로 사업소득에 대해 30% 를 공제해주고 의료급여수급자를 포함한 모든 수급자에게는 공제해준다. 

 

 

위 표를 참고하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의 근로 사업소득 공제율 적용 내용을 자세히 볼 수 있다. 2023년에는 24세 이하 해당자와 대학생 수급자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 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를 추가로 공제해줬다. 2024년에는 29세 이하 해당자와 대학생 수급자로 대상이 확대되었다.

 

작년에는 199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게 근로소득공제가 되었지만 올해에는 1994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로 더 많은 사람들이 근로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되었다.

 

청소년 한부모 근로소득 공제

또한 2024년 새롭게 신설된 청소년한부모의 경우는 6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 에 대해 30%를 추가 공제한다. 그래서 2인가구이고 재산이 없다고 했을 때 소득이 228만원까지 있어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된다.

 

 

 

 

기초수급자 재산처분 카드론 상환, 기초수급자 재산 차감

재산처분 후 카드론 상환 에 대한 내용도 지난 해와 달라졌다. 정부는 수급자가 주거용 재산이나 일반 재산, 금융 재산, 자동차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거나 처분하면 그 만큼의 재산이 어디로 갔는지 확인한다.

 

예를 들어 수급자가 집을 팔았다면 집 판 돈으로 다른 집을 샀는지, 땅을 샀는지, 현금으로 갖고 있는지, 부채를 갚았는지 등을 본다. 이러한 행정은 기초생활 보장제도에서 담당하게 되는데, 재산을 처분한 금액에서 이러한 타재산증가분을 차감했는데도 돈이 남는다면 해당 금액에서 수급자가 의료비나 교육비 등으로 사용한 금액을 차감하고 매월 기준중위소득의 50% 금액 즉 자연적 소비금액도 차감하는 것이다.

 

만약 이렇게 해도 돈이 남으면 정부는 해당 금액을 수급자의 재산으로 산정한다.

 

그러나 지난해와 달리 이러한 재산 산정 방법에 있어서 바뀐 부분이 있다. 이전과 달리 정부는 수급자가 부채를 상환 하면 그것도 타재산증가분으로 봐서 재산에서 차감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수급자의 재산을 처분 한 금액으로 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으면 재산을 처분한 금액에서 해당 금액 만큼 없어졌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당연하게 여겨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개인에게는 분명히 부채이지만 기초생활 보장제도에서는 부채로 안 보는 것도 있기 때문에 눈여겨볼만한 내용이다.

 

즉 이러한 부채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마이너스대출이라고 불리는 카드론, 아는 사람에게 빌린 돈이다. 작년까지는 한도대출을 갚았을 경우에만 재산을 처분한 금액에서 차감해줬었는데 올해부터는 카드론을 갚았을 경우에도 재산에서 차감한다. 그러나 아는 사람에게 빌린 돈을 갚으면 그 돈이 얼마이든 상관없이 재산에서 차감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큰 돈의 경우에는 이자를 더 내더라도 다른 방법을 통해 돈을 빌리는 게 수급자격을 유지하는데에는 더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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